연락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 제외하고 상속등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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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 제외하고 상속등기 가능할까요?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국제결혼을 했지만 수십 년째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별거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연락두절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계속 남아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연락두절 상태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어떻게 해결하나요?

상속 등기를 하거나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이 직권 말소되었거나, 고국으로 돌아가 서류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아버지가 혼인 신고를 할 때 구청에 제출했던 ‘혼인신고서 첨부 서류’에 대한 아카이브(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구청 문서송부촉탁)를 활용해야 합니다. 당시 제출했던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 여권 사본, 본국의 국적 증명서(ex. 베트남의 호적부, 중국의 거민등록증 등)를 법원을 통해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 실무의 첫 단추입니다.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에게 소송 서류를 어떻게 전달(송달)하나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협의분할 방식의 상속등기는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모든 상속인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막막해하지만 법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송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송장(부본)이 전달되어야 재판이 시작되는데,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국제송달’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급하게 상속재산을 처리해야하는 입장이라면 피를 말릴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실무상 팁을 드리자면 무작정 국제송달을 기다리는 것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Fact-Finding(사실조회)을 신청하여 해당 외국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기록이 없는지, 혹은 외국인등록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송달불능보고서’를 빠르게 받아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입증하여, 재판부가 서류를 보낸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재판 절차로 신속하게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법적으로 박탈할 수 있나요?

한국 법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자동으로 박탈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자신들보다 더 많은 상속지분을 줘야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데요,

이때 자녀들이 연락두절된 아버지의 배우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기여분 소송’과 ‘특별수익 규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녀들이 부양 의무를 전담했다는 점을 들어 자녀들의 기여분을 극대화(ex. 기여분 70~80% 인정 유도)할 수 있구요,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가출할 때 챙겨간 현금이나 예금, 혹은 혼인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선급 상속재산(특별수익)’으로 주장하여 실질 상속분을 ‘0원’으로 수렴시키는 실무적 계산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과 부동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수년 동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은 묶이게 되고,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금 반환 독촉에 시달리며,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은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 상태라 협의가 안 되더라도, 자녀들이 먼저 법정 상속지분대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임시 등기(대위등기 등)를 진행하여 상속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확정 등기로 경정하는 방식으로 세무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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