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혐의없음] 훈육인가 아동학대인가: 무혐의를 이끌어낸 변호인의 전략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려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아동학대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보호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자녀와의 관계, 주변의 시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을 겪게 됩니다.
특히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훈육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아동의 신체·정서에 미친 영향, 행위의 정도, 반복성, 당시 상황 등을 기준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경계가 문제 된 사례였습니다.
❚ 사건의 시작 — 자녀 훈육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제지가 문제 되었고, 이후 학교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제10조 제4항). 더불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제24조).
따라서 의뢰인은 단순한 가정 내 훈육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안에서, 어느 순간 아동학대 피의자의 지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부모로서 한 일이다"라고만 설명하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쟁점 –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조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원용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적절한 훈육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단순히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정도를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훈육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
행위의 정도와 지속 시간
반복적·상습적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정서적 위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훈육 전후의 부모와 자녀 관계
보호자의 양육 태도와 사건 이후의 개선 노력
❚ 대응 전략 – 법령과 지침서, 실제 사례까지 철저하게 분석

먼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청에서 발간한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토대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사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가. 훈육 당시의 구체적 상황 정리
단순히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녀의 행동, 보호자가 훈육을 하게 된 배경, 훈육의 목적,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이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진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나. 신체적 손상 및 정서적 위해 여부에 대한 객관자료 제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인은 자녀의 상태, 사건 전후의 생활 모습,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 내 양육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가 아니라, 아동의 건강·복지 또는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반복적·상습적 학대가 아니라는 점 강조
아동학대 판단에서는 단발적 사건인지, 반복적·상습적 양상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지속적인 폭력이나 방임, 정서적 위협의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제한적인 훈육 문제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라. 경찰청 지침서상 유사 사례와 비교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법 조문만으로 부족합니다. 실제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지침서에 제시된 판단 요소와 유사 사례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결과 – 불기소 처분(무혐의)으로 마무리

이 같은 논리적 대응과 충분한 소명을 통해,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의뢰인의 안도하는 모습은, 변호사로서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마무리 조언 및 상담 안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보호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훈육의 경위, 행위의 정도, 아동의 상태, 반복성 여부, 양육 환경을 정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의무자 제도’ 등으로 인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정당한 훈육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육과 학대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에서부터 관련 법령과 지침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갖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으로 국보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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