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분쟁조정, 제대로 알고 활용하세요
학교폭력 분쟁조정, 제대로 알고 활용하세요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분쟁조정, 제대로 알고 활용하세요 

박신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료비나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분쟁조정을 하면 학폭위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등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감정이 격화되어 곧바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개념부터 절차, 실무상 유의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분쟁조정이란 무엇인가요?

분쟁조정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입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돕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해당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와 같은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교육적 목적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며 당사자 간 관계와 신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분쟁조정의 대상 — 어떤 사항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분쟁조정의 대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에서는 치료비, 상담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 문제가 가장 많이 다루어집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가해학생 측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을 제안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은 단순히 돈 문제만 다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과 방식, 재발방지 방안, 관계회복을 위한 조치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문제와 관계회복 문제가 동시에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향후 학폭위 절차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의 주체 — 누가 조정하나요?

분쟁조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인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 피해·가해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피해·가해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이나 같은 시·도교육청 관할 : 해당 시·도교육감

  •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학생 간 분쟁 : 피해학생 감독 교육감이 가해학생 감독 교육감과 협의하여 직접 조정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별도의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분쟁조정 신청 —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쟁조정은 피해학생 측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양측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실무상으로는 피해학생 측에서 손해배상 논의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학생 측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 포인트는 피해학생 측이 분쟁조정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가해학생 측의 분쟁조정 신청 시도 자체가 반성 및 화해 노력의 증거로 학폭위 조치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가해학생 측의 분쟁조정 신청 및 합의 시도 노력이 조치 수위 판단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5. 분쟁조정의 기한 — 얼마나 걸리나요?

분쟁조정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분쟁조정의 큰 장점입니다.

6. 분쟁조정의 절차 — 어떻게 진행되나요?

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 사전 준비 → 예비조정 → 본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사전 준비 단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분쟁조정 참여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분쟁조정은 반드시 양측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정리하고, 진단서, 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상담기록 등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도 검토합니다.

② 예비조정 단계

위원들이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각각의 입장을 듣습니다. 피해학생 측을 우선 진행하여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청사항의 현실성을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관련 논의 시에는 학생과 보호자를 분리하여 보호자의 의사를 탐색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③ 본조정 단계

양측이 참석하여 조정안을 논의합니다. 손해배상 규모와 지급 방식, 사과 방법, 관계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 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은 대면 진행이 원칙이지만, 관련 학생 측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객관성·공정성·중립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합니다.

7.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 언제 조정이 중단되나요?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 조언을 드리자면, 피해학생 측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이후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절차 진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민사소송과 분쟁조정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는 사건의 중대성, 증거관계, 피해 정도, 향후 학폭위 대응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 합의서 작성 및 결과 처리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 분쟁의 경위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 포함)

  • 조정의 결과

작성된 합의서는 피해학생 측, 가해학생 측, 그리고 각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되며, 심의위원회 조정의 경우 당사자와 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9. 분쟁조정 성립 후에도 가해학생 조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은 피해회복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일 뿐이며,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 성립 및 피해회복 노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이 중요하며, 피해학생 측에서도 분쟁조정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변호사가 꼭 짚어드리는 실무 포인트

실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분쟁조정을 단순히 합의금 협상 절차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가해학생의 책임 이행을 논의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피해학생 측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상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가해학생 측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 분쟁조정을 먼저 시도할 것인지는 사건의 중대성, 증거관계, 피해 정도, 향후 학폭위 대응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1. 마무리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단순한 화해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에게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고, 가해학생 측에게는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분쟁조정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괴롭힘, 지속적 언어폭력, 신체폭행, 사이버폭력 등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절차뿐 아니라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진행 방향은 사건의 특성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신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