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꼭 해야할까?—관계회복 완벽가이드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꼭 해야할까?—관계회복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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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꼭 해야할까?—관계회복 완벽가이드 

박신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실무에서 자주 문의를 받는 주제인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해학생 조치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의 일상회복, 학교생활 적응,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관계회복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한 학교폭력 상황에 대하여 상호 동의 하에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가 학교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과정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단순히 '화해' 또는 '합의' 정도로 이해하시지만, 교육지원청은 관계회복의 목적을 학생의 일상회복과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에 두고 있습니다.

2.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목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단순히 서로 사과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관계회복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양측 관계를 회복하는 것

- 피해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 어린 사과와 가해학생의 올바른 반성 인식을 형성하는 것

- 심리·정서적 안정및 학교생활과 또래관계 회복을 통해 학생의 일상회복을 돕는 것

결국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처벌보다는 회복, 책임 추궁보다는 성장과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3항은 학교장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학교장 자체해결 사건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장 자체해결 사건에서만 관계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실제 법률은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심의위원회 절차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4.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대상 및 주체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학생들, 즉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운영을 총괄하고, 담임교사·책임교사·상담교사가 학생 면담과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관계개선 지원단이 현장 지원 및 진행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5.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사안 처리 전 과정 어느 단계에서든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전 개별면담본 프로그램 진행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각각 별도로 면담하면서 심리상태와 관계회복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후 양측 모두 충분히 준비되고 동의한 경우에만 직접 대면을 통한 소통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다음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가해학생]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충분히 인정했는지 여부

- [가해학생] 미안한 마음을 전달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

- [가해학생]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여부

- [피·가해 공통] 사과의 방법·시간·장소 등에 대해 피해 측 입장을 배려하였는지 여부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미안함을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계회복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건을 종결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역시 별도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학교장 자체해결로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이루어지려면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 없음 또는 즉각 복구, 지속적이지 않은 폭력, 보복행위 아닐 것 요건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계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화해 정도'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 사건 종결 X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 무조건 처분 감경 X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 화해 정도 판단 요소 중 하나 O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반드시 양측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없으며, 진행 과정에서도 언제든 중단이 가능합니다.

관계회복 전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실무 팁 — 관계회복 프로그램, 반드시 해야 할까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바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에 따라 전략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가해학생

가해학생 측에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로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가해학생 측이 사과편지 작성, 화해를 위한 연락 시도 등 사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화해 정도 높음'으로 평가하여 조치 결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밝히며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피해학생

반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반드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해당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화해와 회복을 지향하는 절차인 만큼, 관계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화해 정도' 요소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아직 심리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거나 가해학생의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리하게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8. 초등학교 저학년 사건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

실무상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권유되는 분위기라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인 갈등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같은 학교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징계 중심 접근보다는 교육적 지도와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회복 프로그램 역시 적극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초등학교 사건이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9. 학교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권유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미한 사건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해당 사안을 비교적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하고 있거나, 징계보다는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권유하는 분위기 자체가 학교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는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 여부만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학교가 사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언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가해학생 처벌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안전한 학교생활로의 복귀가 중요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과 재발방지가 중요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단순한 합의 절차나 처벌 감경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교육적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심의위원회 실무에서는 관계회복 여부와 화해 정도가 조치 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입장에 맞는 전략적 판단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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