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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가 동종영업에 대한 경업금지등 일부승소 | 부산여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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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가 동종영업에 대한 경업금지등 일부승소 | 부산여성변호사 

이하늬 변호사

일부승소

부산여성변호사, 이하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업종제한 약정에 따라 '부동산업'을 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오랜 기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해왔는데 같은 상가의 다른 호실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1이 피고2에게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경업금지와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이 중 경업금지가 받아들여져서 일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 당시 시행사에서는 '1개 점포 1개 업종 분양'이라고 광고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분양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제1동 제1호실을 생활편익시설(부동산)으로 특정하여 분양받아 그때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고, 제1동 제3호실의 전 소유자는 생활편익시설(서점)으로 특정하여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3호실을 매수한 피고1은 위 점포를 피고2에게 임대하였고, 피고2는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피고들에 대하여 경업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변론의 내용

분양 당시 광고내용과 분양계약서상의 업종제한 약정, 이전에 제3호실의 전 소유자 및 다른 호실 소유자와 당사자 간의 유사한 사안에서 경업금지가처분 결정과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위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은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2013. 1. 1.자로 발효된 관리규약에도 업종제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 이상 경업금지를 구할 수 없으며,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1차 관리단집회 결의 내지 관리규약을 통해 업종제한 약정은 폐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2013. 1. 1.자로 발효된 관리규약은 이 사건 제1동 상가가 아닌 제2동의 관리규약으로 적용될 수 없고, 제1차와 제2차 관리단집회와 관리규약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2013. 1. 1.부터 발효된 관리규약에서는 업종제한 약정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되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매수인 내지 인차인으로서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을 알면서 그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수인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1차와 제2차 관리단집회와 관리규약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업금지를 인용하였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사실상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가가 동종영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업금지를 청구하거나, 이러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의 관련규정, 상가번영회의 관련결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도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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