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변호사, 형사전문 이하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간호사인 피고인이 다른 환자에게 처방된 항생제를 피해자에게 잘못 투여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종합병원 간호사로, 입원실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 맞는 약물을 신중하게 투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아닌 다른 환자에게 처방된 항생제를 피해자의 손에 연결된 수액줄을 통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주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 발열, 발진,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의 내용
상담 결과, 피고인은 약물을 잘못 투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내용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죄 주장을 위해 우선 의료기록,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피고인 신문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폈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생제 투약 전후의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의 상황, 피고인을 비롯한 의료진의 처치내용, 전원한 병원의 의료기록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상태, 일반적인 약물에 대한 이상반응의 발현형태, 지속시간 등을 근거로 들어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것,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무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투약을 잘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호소하는 내용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무죄를 다투기는 하였지만, 당사자는 한편으로 매일 자신의 실수가 떠올라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에 휴직을 한 상태였고 간호사로 계속 일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무죄판결이 나와서 당사자의 심적 고통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표하는 당사자를 보며 함께 치열하게 의료기록과 증거기록을 살펴보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다시금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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