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서 가장 방대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W) 조항입니다. 이 조항 하나가 투자금 회수(풋옵션)·위약벌·손해배상·계약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맞는 말인데 그냥 서명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는 창업자라면 반드시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진술 및 보장이란 정확히 무엇을 약속하는 걸까요?
투자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은 피투자회사(스타트업)와 이해관계인(대표자 등)이 회사의 현재 상태가 사실임을 투자자에게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KVCA 표준 투자계약서 별지 2에서 회사가 보장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증권 현황: 발행주식·주식연계사채·스톡옵션 등 모든 지분 구성이 정확하다
재무제표: 회사가 제공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상태와 영업현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회사가 사용 중인 모든 특허·IP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소송·분쟁 부재: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중재·행정절차가 없다
이 약속이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지면, 투자자는 계약 해제 또는 풋옵션·위약벌·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까요? — 3가지 사례
1) 재무제표 허위 기재 → 투자금 전액 반환 청구
A 스타트업은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에게 최근 2개년 재무제표를 제공했습니다. 투자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습니다.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거래 완결 이후 투자자 측에서 회계실사를 진행한 결과 매출이 과대계상되어 있고, 특수관계인 거래가 정상 매출로 반영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는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회사 측은 '의도적인 허위가 아닌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진술 및 보장 위반은 고의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진술 및 보장 조항의 문언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즉,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재무제표가 정확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 투자 계약 해제 위기
B 스타트업은 AI 기술을 보유한 팀으로, 핵심 알고리즘을 창업 전 대학교 연구실에서 개발했습니다. 창업 후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회사는 현재 보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투자 완결 이후 해당 대학교 측이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은 학교 소유이며, 창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투자자는 선행조건 중 '진술 및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납입을 거절하였고, 결국 해당 투자 라운드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창업 전 개발한 기술·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코드·오픈소스 라이선스 이슈 등은 진술 및 보장 위반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투자 유치 전 반드시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숨겨진 소송·분쟁 미고지 →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C 스타트업은 전 직원과의 임금 체불 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투자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 및 보장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다."
대표이사는 '직원 한 명의 소송이니 중요한 영향은 없다'고 판단해 투자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분쟁이 근로자들의 집단소송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알게 된 투자자는 진술 및 보장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중요한 영향'이 됩니다. 알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투자자가 진술 및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자자가 이 조항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① 정보 비대칭 해소
투자자는 회사보다 내부 사정을 훨씬 덜 압니다. 스타트업이 '사실이다'라고 보장해줌으로써 정보의 공백을 채웁니다.
② 위험 배분(Risk Allocation)
어떤 리스크는 스타트업이 책임지고, 어떤 리스크는 투자자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를 구분합니다.
③ 법적 효과 확정
진술 및 보장이 허위면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투자금 납입을 거절하거나, 투자 완결 후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4. 피투자회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①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을 적극 활용하세요
진술 및 보장이 100% 충족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공개목록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개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진술 및 보장한다'는 구조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문제를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②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많은 투자계약서에서 이해관계인(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일차적으로 연대책임 조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 협상을 하되, 삭제가 어렵다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조건을 삽입해야 합니다. 무과실책임이냐 고의·중과실 책임이냐는 입증책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③ 투자 전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를 미리 준비하세요
진술 및 보장 위반 여부는 변호사가 아닌 경영진이 직접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계류 중인 분쟁·규제 위반 가능성·계약서상 제3자 동의 필요 사항 등을 투자자의 법률실사 전에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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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진술 및 보장 핵심 정리 — FAQ
Q. 진술 및 보장은 고의가 없어도 위반 책임이 생기나요?
네. 진술 및 보장 위반은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계약서 문언이 명확한 경우 고의성과 무관하게 책임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의도하지 않은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도 위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이란 무엇인가요?
진술 및 보장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별첨 문서입니다. '공개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진술 및 보장한다'는 구조로 창업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투자 전에 알고 있던 분쟁을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 및 보장 위반 책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소하다고 판단한 분쟁이 나중에 집단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Q. 창업 전에 개발한 기술도 진술 및 보장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대학교 연구실·전 직장에서 개발한 기술은 IP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Q.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삭제가 어렵다면 이해관계인의 책임 발생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는 조건을 삽입해야 합니다. 무과실책임과 고의·중과실 책임은 실제 소송에서 입증책임 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Q.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투자 완결 전에는 선행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투자금 납입 거절이 가능합니다. 투자 완결 후에는 손해배상 청구·풋옵션 행사·위약벌 청구·계약 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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