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자가 외국에 있어 하드카피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교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명이 스캔된 계약서를 파일로 전송한 뒤, 계약자가 서명 후 스캔하여 각자 스캔된 서명본으로 소지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계약 내용은 유효할까요?
전자서명도 있지만 이 방법에 대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 입니다.
계약서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작성한 것만 명확히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을 상호 동의하고 싸인한 스캔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도 자신이 싸인한 스캔본을 송부해 욌을때 계약이 유효하므로, 위와같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상호동의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주고받아 증거를 남기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