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공동사업자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온라인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업자가 몰래 같은 여성의류를 지인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으로 장사하는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몰래장사한 기간은 6개월 가량으로 확인되며, 질문했을땐 그런일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다른품목한번 판매했다고 함) 동업자가 새로운 사업시작하기 앞서 공동사업장에서 촬영및 판매했던 의류사진의 일부를 sns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판매증거는 확보해 두었으며, 정확한 정보를 얻은뒤 대화를 해보려 합니다. 함께 키워보려 한 사업이지만 거짓말로 같은업종을 몰래 운영해온 동업자를 믿고 사업할 수 없기에 계약파기를 원하는데 전 계속 이 사업장운영을 원합니다. 공동 사업시 초기 투자 비용은 없었으며, 현재 모아둔 수입액의 일부를 주고 사업장을 제가 운영가능한지, 계약파기를 할 경우 저역시 이 사업장을 포기해야하는지 또 동업자가 이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 두곳 모두 포기를 할 수 없다 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동업자의 새로운 사업장 사업자 신고는 제3자의 명의) 동업시작시 친한사이라 따로 체결한 공동 계약서는 없으나 의무재출서류로 인해 형식상 만들어둔 공동계약서는 있습니다. 내용중 "계약기간은 30년 이며,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도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건전한 상식 및 관습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 "같은업종으로 또다른 사업장을 만들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은 없지만 건전한 상식 및 관습에 어긋난 행동인지, 만약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면 현재까진 손해배상까지는 원치 않으나 동업자가 사업장포기를 하지 않거나 끝까지 우길 경우 법적제지나 손해배상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또 수입금액의 일부를 반환해 주고 제가 사업장을 가져와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 수입금액의 몇%를 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알고싶습니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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