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완전 정복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완전 정복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완전 정복 

최철민 변호사

투자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Put Option)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투자자가 창업자 개인에게 직접 주식 매수를 강제할 수 있는 이 조항은, 최근 신한캐피탈-어반베이스 사건에서 대표의 자택 가압류로 이어지며 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구조, 상환권과의 차이, 그리고 창업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전략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투자계약서에서 창업자를 가장 위협하는 조항은 무엇인가?

1) "표준계약서니까 괜찮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투자계약서를 처음 받은 창업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투자사에서 표준계약서라고 했는데 그냥 사인해도 되나요?" 하지만 그 계약서 안에는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대표 개인의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세 가지입니다.

리픽싱(Refixing) 조항: 후속 투자 시 다운라운드이거나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의 주식 수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구조입니다. 창업자의 지분이 순식간에 희석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전동의권 조항: 직원 임금 인상이나 소규모 영업계약 체결조차 투자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게 묶어두는 경영 간섭 조항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조항: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특정 사유 발생 시 투자자가 창업자 개인에게 직접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세 가지 중 창업자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재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1) 풋옵션의 법적 정의와 발동 구조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Put Option)은 투자자가 일정 사유 발생 시 회사 또는 대표이사(이해관계인)에게 "내 주식을 사가라"고 강제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입니다. 상법이 아닌 계약으로 창설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 같은 법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KVCA(한국벤처캐피탈협회) 표준 투자계약서 기준, 주식매수청구권의 일반적인 발동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 및 보장(R&W) 위반

  • 투자금 사용목적 위반

  • 경업금지 의무 위반

  • 투자자 동의 없는 경영상 중요 결정

  • 회생·파산·청산 절차 개시

  • 중요 자산에 대한 압류·가압류 신청

여기서 핵심 문제는 마지막 두 항목, 즉 회생·파산·청산 절차 개시와 압류·가압류 신청입니다. 이는 창업자의 귀책과 무관하게, 외부 경기 상황이나 불가피한 경영 판단만으로도 발동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2) 신한캐피탈 vs 어반베이스 —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최근 스타트업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신한캐피탈-어반베이스 사건의 본질도 바로 이 주식매수청구권이었습니다.

신한캐피탈은 2017년 AI 공간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약 5억 원을 투자하면서, 파산·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시작될 경우 투자자가 회사 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고금리와 투자시장 경색으로 어반베이스가 회생신청을 하자, 신한캐피탈은 즉시 대표 개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신한캐피탈의 청구를 인용했고, 어반베이스 대표는 투자원금과 연복리 15% 이자 상당액을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창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판단 요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외부 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 판단 하나가, 대표 개인의 자택까지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과 상환권, 창업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어떻게 다른가?

1) 상환권(상법 제345조)의 구조

상환권은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내재된 권리로, 투자자가 회사에 "내 주식을 원금과 이자로 되사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환의 재원은 반드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없다면 법적으로 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회사를 향한 청구권입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의 구조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은 계약 위반이나 회생·파산 신청 같은 특정 사유 발생 시, 투자자가 창업자 개인(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상법이 아닌 계약으로 창설되는 권리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라는 제한이 없고, 회사에 자금이 없어도 대표 개인에게 곧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반베이스 사건에서 대표의 자택 가압류가 가능했던 것은 상환권이 아니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두 권리가 하나의 계약서에 중첩되어 있을 경우, 창업자는 회사 차원의 상환 부담과 개인 재산 위협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4. 협상 전략 —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

1)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이 왜 핵심인가?

KVCA 표준 투자계약서에서는 이해관계인(대표자)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글자가 창업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일부 투자계약서에는 이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이 빠져 있거나, 이해관계인 책임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반베이스 사건이 바로 그 케이스였습니다.

2) 실전 협상 전략 3단계

(1) 조항 자체 삭제

복수의 투자자가 경쟁적으로 투자를 원하는 등 창업자의 협상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항목 자체를 삭제하거나, 발동 요건을 "이해관계인 본인의 의무 직접 위반"으로만 한정합니다.

(2) "고의 또는 중과실" 문구 삽입

삭제가 어렵다면 이 방법이 사실상 최선의 차선책입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에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로 제한한다"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현재 정부기관에서도 이 요건 삽입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 실무상 대부분의 투자사가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3) 발동 요건 범위 축소

"회생신청", "가압류 신청" 등 창업자의 의지와 무관한 사유를 이해관계인 책임 범위에서 제외하는 협상입니다. 발동 사유를 "이해관계인의 직접적 의무 위반"으로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최철민 대표변호사: "투자자들도 이 조항의 취지가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나 고의적 도주를 방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단순 경영실패를 대표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투자 실무상으로도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업계 관행과 형평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수용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5. 창업자가 반드시 활용해야 할 투자계약서 체크리스트

1) 서명 전 필수 확인 사항

투자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에서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대표)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발동 요건에 "고의 또는 중과실"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가?

  • 회생신청, 가압류 등 창업자의 통제 밖 사유가 이해관계인 책임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 연대책임 조항과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중복·결합되어 이중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인가?

  • 주식 매수대금 산정 기준이 "투자원금 + 연복리 이자"로만 고정되어 있는가?

  • 투자자가 VC(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인지, 신기술사업금융사·캐피탈인지 확인했는가? (규제 적용 범위 차이)

2) 이런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수정 협의하세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발동 요건에 고의·중과실 제한 없이 나열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 중과실 요건 없는 포괄적 연대조항

"회생·파산·청산 신청이 있는 경우" — 이해관계인 발동 요건에 이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FAQ —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투자계약서에 "표준계약서"라고 되어 있으면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표준계약서"는 협상의 출발점일 뿐, 모든 조항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의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 삽입은 현재 정부기관이 권고하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투자사가 실무상 수용합니다.

Q. 주식매수청구권과 상환권이 둘 다 있는 계약서는 더 위험한가요?

A. 그렇습니다. 상환권은 회사를 향한 청구권이고, 주식매수청구권은 대표 개인을 향한 청구권입니다. 두 조항이 동시에 존재하면 회사 차원의 상환 부담과 개인 재산 위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중 리스크 구조가 됩니다.

Q. 이미 서명한 투자계약서의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은 수정할 수 없나요?

A. 기존 계약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후속 투자나 계약 갱신 시점, 또는 투자자와의 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조항 수정을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도 협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초기 단계일수록 투자자가 투자를 확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협상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없이 서명부터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Q. 주식매수청구권 문제는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하나요?

A. 스타트업 투자계약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이어야 합니다. 일반 기업법무와 달리 VC 실무 관행, KVCA 표준계약서 구조, 스타트업 협상 전략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철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