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동업계약서, 왜 반드시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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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 동업계약서, 왜 반드시 써야 할까요? 

최철민 변호사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 없이 시작한 동업이 결국 법정에서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는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코파운더 퇴사 시 지분 회수 불가, 제3자 주식 양도 차단 불가, 50:50 지분 교착상태까지 —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을 쓰지 않았을 때 생기는 치명적 리스크와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 왜 제때 쓰지 않을까요?

둘도 없는 의형제처럼 사이좋게 시작한 공동창업이 왜 결국 법정에서 원수지간으로 만나게 될까요?

스타트업에서 코파운더 간 분쟁 사건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주주간계약(동업계약) 이야기를 꺼내도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며 오히려 말 꺼낸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어 주주간계약 작성이 유야무야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탈하게 되는 경우, 잠깐의 무안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스타트업 법무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이자, 회사를 송두리째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계약서입니다.

2. 주주간계약은 동업계약인가요?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주주간계약은 회사의 주주들이 상호 간에 체결하는 동업계약입니다. 정관(定款) 이 회사와 주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적 문서라면, 주주간계약 은 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내부 약정입니다. 특히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가 공존하는 구조에서,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전횡을 통제하거나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스타트업·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조인트벤처(JV)·M&A 같은 큰 거래, 전통적인 부동산 PF 개발사업에서도 시행사 출자자 간의 경영 및 수익배분에 관한 내부 약정으로 주주간계약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공동사업의 필수 계약서입니다.

3.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을 안 쓰면 어떤 치명적 리스크가 생길까요?

1) 규칙이 없으면 동업자 분쟁은 개싸움이 수순

주주간계약이 없으면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규칙이 없으니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 주제 강의를 할 때 종종 쓰는 비유인데요. UFC 경기에서도 죽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길거리 싸움에서는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룰,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적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간·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 업무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고(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19가합53289 판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이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등 극단적인 수단이 동원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2) 공동창업자가 보유 주식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주주간계약이 없으면 특정 주주가 외부인에게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정관 및 등기부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으나(상법 제335조), 외부 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필수인 스타트업은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조항을 보통 삭제해야 합니다.

대신 주주간계약을 통해 주식처분금지(Lock-up)·우선매수권(ROFR)·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등을 규정해 두어야 원치 않는 제3자의 주주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다

코파운더가 잔류 동업자들과 싸우고 회사를 떠난다면 지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이 없다면 재앙입니다. 퇴사하면서 주식을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거든요.

주주간계약에 근속의무(Vesting) 조항이나 퇴사 시 주식 매도 의무 조항을 두지 않으면,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주주가 지분을 유지하며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법원은 주주간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게 될 경우 보유 주식 전량을 액면가로 매도해야 한다는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128105 판결).


4) 동업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도 마음대로 안 된다

반면, 퇴사하는 코파운더 입장에서도 나갈 때 본인의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동업계약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사전에 청산 방식과 잔여재산 분배 기준을 주주간계약에 명시해 두지 않으면, 동업 해소 시 극심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4.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은 무엇일까요?

1)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 근속의무(베스팅) 조항

주주간계약의 핵심은 코파운더들의 지분 관리입니다. 앞서 살펴본 Lock-up·우선매수권(ROFR)·Drag-along·Tag-along 조항이 필요합니다.

베스팅 조항도 주식처분제한 규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공동창업자나 핵심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회사를 떠날 경우 보유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주주가 지분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128105 판결).

2) 의결권 행사 합의 및 교착상태(Deadlock) 해소 조항

특정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사전에 합의해 두는 조항입니다. 특히 코파운더의 영향력이 동일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지분율이 50:50으로 동일한 경우, 이 조항은 회사 명운이 달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이 동일하면 어느 쪽도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회사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교착상태(Deadlock)' 라고 하는데, 해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 중재인 지정

  •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 조항: 일방이 상대방 지분을 매수

  • 캐스팅보트(Casting Vote) 부여: 특정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 부여

3) 공동대표 vs. 각자대표 — 반드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동등한 경우 주주간계약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표이사 구조입니다.

공동대표를 선택한 경우, 어떤 사안에 대해 공동 결재가 필요한지, 일상적인 업무 집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오히려 업무 마비의 원인이 됩니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행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6가단124228 판결).

4)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주주가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공동창업자가 퇴사 후 경쟁 업체를 차려 회사의 핵심 인력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는 사례는 실제 소송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가합32047 판결). 주주간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어야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5. 주주간계약의 한계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주간계약은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회사 자체나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 등과 충돌하는 조항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PO를 준비하는 경우 상장 심사 이전에 주주간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소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 핵심 정리 — FAQ

Q. 공동창업자끼리 주주간계약을 꼭 써야 하나요?

네. 주주간계약이 없으면 경영 분쟁 시 해결할 규칙이 없습니다. 퇴사한 코파운더가 지분을 그대로 들고 나가도, 외부인에게 주식을 팔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스타트업 법무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Q. 베스팅(Vesting)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코파운더가 퇴사하면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지분을 가진 채 퇴사하면 잔류 창업자들의 후속투자 유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Q. 지분이 50:50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어느 쪽도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회사가 완전히 마비되는 교착상태(Deadlock)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중재인 지정, 러시안 룰렛 조항, 캐스팅보트 부여 등 해소 장치를 사전에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Q. 각자대표와 공동대표 중 무엇이 더 안전한가요?

각자대표는 의사결정이 빠르지만 한 명이 몰래 중요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상호 견제가 가능하지만 공동 결재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업무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회사 구조에 따라 다르며, 결과를 주주간계약과 정관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Q. 주주간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을 넣으면 퇴사 후 창업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무한정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2~3년 이내로 정합니다. 그 이상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주주간계약이 있어도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주간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벌 청구가 가능해 사실상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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