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손해배상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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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손해배상 받은 사례 

엄건용 변호사

손해배상


형사고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지인에게 맡긴 비상장주식 투자금 1억 1,000만 원

A씨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B씨와 고등학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다. B씨는 서울로 상경하여 금융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는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고급 외제차, 골프, 해외여행 사진도 자주 올렸다. A씨는 B씨를 능력 있는 사업가로 믿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사회초년생이던 약 8년 전에, B씨는 "곧 상장할 좋은 회사가 있는데, 이름은 '지노바이오', '엑셀세라퓨틱스'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회사들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IPO가 곧 된다는 정보는 나를 비롯해 극소수만 아는 정보다. 나중에 원금의 몇 배로 돌려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A씨는 B씨를 믿고 몇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서 모았던 돈 전부인 1억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엄건용 변호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왜 중요할까

"대여"는 대여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여"는 대여기간이 지나가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다. 이자약정이 있으면 대여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대여금"을 지급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대여"는 원금을 100% 돌려받는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투자"의 개념은 "대여"보다는 불명확하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투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을 정의하고 있다. 말은 다소 어려운데, 요약하면 "원본 손실위험"이다. 즉, "투자"는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돈을 주는 것이다.

대여냐, 투자냐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여금 청구와 투자금 반환청구의 차이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하기가 편리한 소송이다.

원고는 (1) 피고와 사이에 돈을 대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소비대차계약의 체결), (2) 돈을 지급한 사실(=목적물의 인도), (3) 만기일이 도래한 사실(=이행기의 도래)을 주장하고 증명하면 된다.

실무적으로는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고, 돈을 빌려주기로 한 차용증이라던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채무자인 피고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소송법상 "부인"), 돈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등(변제의 항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나,

과거와 달리 현금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결론은 손쉽게 판명난다.


그러나 투자금 반환 소송은 그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다.

우선, "투자금"이라는 것은 법률상 불명확한 개념이다.

"투자"는 "투자약정"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투자수익금"이 있을 뿐이다. 이는 소송법상 "약정금 소송"으로 분류된다.

"약정금 소송"에서는, 원고가 (1)투자약정의 존재와, (2) 투자수익의 발생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사안에서는 투자금을 반환받기가 어렵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반환받기 어렵다.


투자는 그 본질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면, 투자자는 그 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투자 손실이 확정된 상황에서, 투자자가 투자금을 반환받으려면 방법은 두개 밖에 남지 않는다.


투자약정을 해제, 취소, 무효화하고,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거나,


투자약정의 체결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대여냐 투자냐,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이유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은 "대여"라고 주장해야 유리하고(원금을 100% 반환받을 수 있다),

돈을 받아간 사람은 "투자"라고 주장해야 유리하다(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투자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소송은,

우선 대여냐, 투자냐를 해석하는 쟁점이 가장 먼저 대두되며,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하게 다퉈진다.

이자 지급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

필자가 이번에 승소한 사건의 경우, B씨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회사들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했다.

"돈을 빌려주면"이라는 부분을 보면 "대여" 같고,

"돈을 불려주겠다"를 보면 "투자" 같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즉, B씨가 A씨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받은 후, 매월 또는 매분기별, 심지어 매년 얼마씩 돈을 주었다면, 이는 대여로 평가되기 쉽다.

반면, B씨가 돈을 받은 후 A씨에게 전혀 돈을 갚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로 판단되기 쉽다.

엄건용 변호사

투자로 보인다면 사기, 즉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투자사기"를 주장해야 한다.

문제는, B씨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사기죄로 기소가 되면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찰 수사가 대단히 지지부진하며, 사기죄의 경우 불송치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B씨가 경찰에 고소는 당했으나(다른 피해자들이 여럿 있다),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필자는 경찰 수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첫째,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둘째, A씨와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기망행위로 판단될 사정을 골라내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투자금 사용처를 확인한 사례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약속한 투자처에 사용해야 한다.

B씨가 진짜로 지노바이오, 엑셀세라퓨틱스 주식을 통해 A씨에게 돈을 불려주려고 했다면, 적어도 돈을 받은 다음 위 회사의 주식의 소유권을 확보했어야 한다.

필자는 B씨가 돈만 받아가고,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3차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그 결과 B씨가 투자금을 엉뚱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여금 청구에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해 승소한 이유

이 사건은 처음에는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가,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대여금으로는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

과감하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를 변경한 사건이다.

의뢰인께서는 청구한 투자원금 및 지난 8년간의 이자를 전액 반환받는데 성공했다(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일로부터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불법행위일은 투자원금을 지급한 날이다).

엄건용 변호사

투자로 판단될 것 같다면,

투자사기는 입증이 가능한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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