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인적사항·피고·금액·증거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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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인적사항·피고·금액·증거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인적사항·피고·금액·증거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은 의외로 비슷합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소송이 되나요." "상간자만 걸어도 되나요, 배우자까지 같이 걸어야 하나요." "이걸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가진 카톡 몇 줄로 충분한가요."

이 질문들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답을 내느냐에 따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 시작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지,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전부 달라집니다. 상간 사건은 감정이 앞서는 만큼, 오히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로 승패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설계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두 갈래의 전형적인 상황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사정은 대체로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이름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메시지에는 만남을 암시하는 표현, 호텔이나 여행을 함께한 정황, 애정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름은 "○○ 거래처", "△부장" 식으로만 저장돼 있어 본명도, 주소도 알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단서는 전화번호 하나, 혹은 배우자 통장에 찍힌 송금 계좌번호 하나뿐입니다. 의뢰인은 이혼까지는 결심하지 못했지만, 상간 상대에게만큼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유형. 의뢰인은 외도를 안 뒤 배우자와의 혼인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다만 외도를 안 시점과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를 걱정합니다.


[쟁점 및 법리] 판사가 실제로 따져 보는 것들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 법원이 들여다보는 핵심은 "도덕적으로 잘못했는가"가 아닙니다. 법원의 시선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는가, 그리고 그 침해에 상간자가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1) 무엇이 인정되어야 책임이 성립하는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상간자의 책임은 고의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과실)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첨예한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교제가 시작된 경위, 호칭, 가정에 관한 대화, 확인하려는 노력의 유무 등 구체적 정황이 모두 판단 재료가 됩니다.

2) 어디에서 책임이 부정될 수 있는가(예외). 다만 모든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만난 관계라면, 침해할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균형추가 있습니다. 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상간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즉, 별거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다시 합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사라졌다는 점까지 상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방어 논리를 미리 설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마저 모두 기각된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그에 가담한 상간자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적용되는 예외이지, 일반적인 상간 사건에까지 확대되는 법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래서 얼마인가 — 위자료 산정의 실제. 법원이 따로 정해 둔 금액표는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특히 미성년 자녀의 유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나이·직업·재산 상태, 사후의 태도(부인하는지 반성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정합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금액은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고,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안팎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적 접촉에 이르지 않았거나, 혼인이 이미 흔들리던 상태였거나, 상간자의 가담 정도가 약했던 경우에는 그보다 낮게 정해집니다. 결국 금액은 "얼마나 억울한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입증했는가"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대응 전략] 시작 단계에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법리를 안다고 해서 사건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소를 제기하기 직전과 직후의 행동입니다.

1) 상대의 이름·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상대 신원을 모르면 소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직장 같은 최소한의 단서 하나만 있어도 길이 열립니다. 신원을 확정하는 일은 직접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한 공적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전화번호가 있으면,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불명"으로 적어 접수한 뒤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확인합니다.

  • 계좌번호(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송금한 내역 등)가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로 신원을 회신받습니다.

  • 차량번호가 있으면, 차량 등록 관할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소유자를 특정합니다.

  • 이름과 직장만 아는 경우에는 직장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거나, 직장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원이 어느 정도 특정되면, 법원이 발급하는 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송달 가능한 주소를 잡습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 반드시 둘 다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됩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둘 중 한 사람만, 또는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은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상간자만 피고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부진정연대 관계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에게 5,000만 원, 상간자에게 3,000만 원이 각각 확정되더라도, 합쳐서 8,0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범위에서는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그 사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를 두고 (1) 이미 받은 금액만큼 상간자도 면책된다고 보는 시각과 (2) 면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액 산정에서 참작 사유로 본다는 시각이 함께 논의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한편 배우자와 합의하거나 화해로 이혼을 정리했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어떤 순서로, 어떤 금액으로 거는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의 영역입니다.

3) 확보해야 할 증거 — 무엇을, 어떻게. 상간 사건의 증거는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 부정행위 자체를 보여 주는 증거: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 함께 있는 사진·영상, 호텔이나 모텔 출입 정황(카드 결제 내역, 숙박·여행 예약 내역, 하이패스·차량 이동 기록 등), 위치 정보, 선물이나 송금 내역, SNS 게시물, 목격자의 진술, 본인이 작성한 자인서 등입니다.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 배우자의 가정을 언급한 대화, 호칭, 만남의 정황 등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책임 성립과 금액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증거: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등은 위자료 증액 논거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증거는 적법하게 모아야 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내가 끼어 있지 않은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 증거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통상 기타 형사처벌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화면을 몰래 캡처/촬영한 경우 등).

4)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 직장이나 가족, 주변 사람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 "응징"하려는 시도는 도리어 명예훼손이라는 역공의 빌미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나 협박성 발언도 그대로 상대의 증거가 됩니다. 합의금을 구두나 문자만으로 정리하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합의로 마무리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사건 접근 방식] 사실관계를 "설계도"로 바꾸는 과정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제가 상간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위자료 금액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어느 트랙에 태울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 이혼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 청구의 성격이 갈리고, 그에 따라 소멸시효의 출발점과 관할이 달라집니다. 외도를 안 지 오래된 사안이라면, 단순히 "3년이 지났으니 끝"이라고 보지 않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로 구성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청구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이 "안 날"에서 "혼인 해소 시"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효가 임박한 사안이라면, 우선 권리를 보전하는 행동을 먼저 취한 뒤 신원 특정을 병행하는 식으로 순서를 뒤집기도 합니다.

상대의 신원이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가진 단서(전화번호인지, 계좌인지, 차량인지, 직장인지)에 따라 사실조회의 경로와 순서를 미리 그려 둡니다. 막연히 소장을 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 무엇을 조회하면 무엇이 회신되는지를 단계별로 설계하고, 송달이 막힐 경우의 대안(특별송달,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의 공시송달)까지 미리 준비합니다. 동시에, 어렵게 받은 판결이 추완항소나 재심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병행합니다.

위자료 금액 역시 "최대한 높게 부른다"가 전략이 아닙니다. 증액 요소(기간·횟수·자녀·혼인기간·사후 태도)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 상대가 들고 나올 감액·면책 주장(이미 파탄되어 있었다, 기혼인 줄 몰랐다, 배우자가 이미 돈을 지급했다)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상간 사건에서 판례는 결론을 그대로 베껴 오는 인용 대상이 아니라, 상대의 반박을 미리 막아 두는 방어선으로 씁니다.


[결론] 상간 사건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구성"입니다


상간 위자료 사건은 누구나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결과는 의외로 크게 갈립니다. 상대를 모른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고, 카톡 몇 줄을 들고 곧장 소장을 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흩어진 사실관계를 어느 트랙에 태우고 어떤 증거로 받쳐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무너지는 시점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에게 연락하는 것도, 주변에 알리는 것도 아니라 내 사건이 어떤 구조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첫 판단을 제대로 내리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이 사건에서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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