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재배 소량·자가 사용, 단순 재배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대마재배 소량·자가 사용, 단순 재배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해결사례
마약/도박

대마재배 소량·자가 사용, 단순 재배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김강희 변호사

집행유예


대마재배 소량·자가 사용, 단순 재배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구한 종자로 자택에서 소량의 대마를 길러 직접 사용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재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팔거나 남에게 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마약사범으로 중형을 받는 것은 아닌지" 깊은 불안 속에서 사건을 헤쳐 나갈 방법을 찾다, 마약사건의 양형 구조를 정확히 짚어 줄 조력자를 수소문하여 김강희 변호사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비교적 적은 수의 대마를 재배하였고, 그 잎을 채취하여 스스로 흡연·섭취하였을 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유통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재배한 대마는 수사 과정에서 전량 압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는 두 개의 층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재배의 목적'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단순한 대마 재배(제61조)와, '대마를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하는 재배(제59조)를 구별하여 후자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재배가 '유통·제조 목적'으로 평가되느냐, '자가 사용을 위한 단순 재배'로 평가되느냐가 법정형의 무게 자체를 좌우했습니다.

둘째는 양형 —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였습니다. 마약사건은 사회적 해악성 때문에 양형이 엄격하지만, 형법 제62조에 따라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처음부터 분명히 한 법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수출·매매 또는 제조 목적"은 가중처벌을 위한 추가 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단지 대마를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목적이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대마를 재배한 사안에서 "제조·유통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단순 재배로만 처벌하고, 소량·유통 정황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유통·제조 목적"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입증하여 가중처벌을 차단


김강희 변호사가 가장 먼저 봉쇄한 것은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① 증명책임을 검사에게 돌리는 법리 구성.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수출·매매·제조 목적'이라는 가중요건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며, 재배 사실 자체만으로 목적이 추정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도 항소심이 "재배 사실만으로 제조·매매 목적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명시한 예가 확인됩니다.

② 유통 정황의 전면적 부존재 입증.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유통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거래내역·통신내역·재배 규모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판매 광고, 거래 상대방, 대금 수수 정황이 일절 없다는 점은 '유통 목적 부존재'의 강력한 근거였습니다.

③ 재배 규모와 사용 형태의 소량성. 김강희 변호사는 재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채취한 잎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형태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도 "재배한 대마의 양이 소량이고 대규모 유통을 목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집행유예의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된 바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사유의 체계적 구축


가중처벌을 차단한 뒤, 김강희 변호사는 단순 재배로 평가되더라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① 초범과 진지한 반성.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적발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② 전량 압수·폐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의 차단. 재배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더 이상의 위험이 없다는 점은 하급심에서 집행유예의 유리한 정상으로 자주 설시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③ 중독성·상습성의 부존재 소명.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의뢰인이 마약에 깊이 빠진 상습 사범이 아니라 일시적 호기심에 의한 일탈이었음을 부각하는 데 모였습니다. 하급심에서도 소변검사 결과 등을 통해 상습성·중독성이 낮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약물치료·재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재범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마약사건에 대한 막연한 엄벌 기조를 '개별 양형'으로 되돌리는 변론


김강희 변호사는 마약사건에 대한 일반적 엄벌 분위기 속에서도, 이 사건을 다른 마약 유통·조직 사건과 분리해 개별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사회에 해악을 퍼뜨리는 유통·판매형 마약범죄와,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소량의 자가 재배·사용은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이 유통으로 나아가지 않은, 사회적 확산 위험이 없는 사건임을 재판부에 분명히 각인시켜, 양형이 사안의 실질에 비례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재배로 의율하였으며, 소량 재배·유통 목적 부존재·전량 압수·초범·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사범으로서의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 재배 사건은 '마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때문에 자칫 실형으로 직결되기 쉽지만, 재배의 목적을 정확히 다투고(가중처벌 차단), 소량성·유통 정황 부존재·재범위험성 부존재를 입증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마약사건에서도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직접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쓰려고 소량만 키웠습니다. 그래도 감옥에 가나요?

A.  “단순 재배”로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대마 재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유통 목적 없이 소량을 자가 사용한 경우와 영리 목적의 재배는 죄질이 본질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자가 사용형으로 의율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팔지도 않았는데 “유통 목적”으로 몰릴 수도 있나요?

A.  재배 사실만으로 유통 목적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영리·유통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거래 내역·통신 기록 등으로 판매·유통 정황이 없음을 보여주면, 가중처벌을 피하고 단순 재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재배랑 그냥 피운 것(투약), 처벌이 다른가요?

A.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죄질 평가가 달라집니다. 재배·소지·투약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각 행위가 자가 사용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확산 위험이 없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사용형은 유통형과 분리해 개별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초범입니다. 실형인가요,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A.  초범·소량·자가 사용·유통 정황 없음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량성, 유통 목적 부존재, 진지한 반성 등을 정상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재배량·방식·추가 범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안심은 이릅니다.

Q.  자수하거나 치료받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A.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진 점, 자발적 약물치료 이수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깊은 반성은 유리한 양형 자료입니다. 판결 전에 치료·상담 이수 같은 재범방지 노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인터넷·해외에서 씨앗을 산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대마 종자의 수입·구입 경위도 사건의 일부로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그 경위가 단발적 호기심에 의한 것인지, 반복적·조직적인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되, 확산 위험과 상습성이 없음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마약 초범은 치료·교육으로 선처받는 제도도 있다던데요?

A.  사안과 중독 정도에 따라 치료·재활을 전제로 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치료 이수와 재범방지 계획을 갖추어 “처벌보다 치료·사회 내 처우가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면, 실형을 피하고 재기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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