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정 안 되는 카촬 사건, 재판부 설득으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중이용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적발되었고,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상당한 횟수의 추가 촬영 사실까지 확인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깊이 후회하면서도 "피해자 대부분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의를 하고 어떻게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던 중, 양형 변론의 방향을 잡아 줄 조력자를 찾다 김강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출발선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촬영 횟수가 다수였고, 상당 기간 반복되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였습니다. 통상 이러한 요소들은 양형에서 가장 무거운 가중인자로 작용하여, 실무상 실형(징역형의 실제 집행)이 선고될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었습니다. 포렌식 증거가 명백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진짜 승부처는 양형 —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였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 반복성·다수 피해·불특정 다수라는 강력한 불리한 정상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주목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라는 사정은 분명한 가중요소이지만, 피해자를 특정해 합의하기 어렵다는 바로 그 한계를 다른 양형자료로 메우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명분을 능동적으로 설계해 제시하는 것 — 이것이 변호인의 역량으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다수 범행이 포렌식으로 확인된 사안에서, 양형요소의 결합 여하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확산 방지'를 양형의 중심축으로 전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합의로 처벌불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① 촬영물 유포·확산이 없었음을 최우선 입증. 카촬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촬영물의 유포·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의뢰인의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공유된 정황이 전혀 없고 본인 기기에만 보관되어 전량 압수·폐기되었다는 점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의 확산 위험이 차단되었다는 강력한 유리한 정상으로, 실제 하급심에서도 "유출 정황이 없다"는 점은 집행유예의 핵심 근거로 반복 설시됩니다.
② 전량 삭제·폐기를 통한 사후 회복조치. 김강희 변호사는 압수된 촬영물의 완전한 폐기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추가 저장본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부각하였습니다.
③ 특정 가능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공탁. 일부라도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과와 피해회복, 그리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겼습니다. 하급심에서도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금전적 회복은 집행유예의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
집행유예의 핵심은 결국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신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신뢰를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① 초범·전과 부존재의 부각.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거나 전력이 경미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들의 공통분모가 바로 초범 또는 벌금형 수준의 경미한 전력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② 자발적 치료·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선이수.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의뢰인이 성충동·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는 재범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였습니다.
③ 안정적 사회적 유대와 반성. 안정적 직업, 가족의 선처 탄원, 진지한 반성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정될 수 있는 사람임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까지 고려한 종합 양형 변론
카촬 사건은 형 자체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삶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의 종류와 기간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의 면제·제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범행의 동기·경위, 유포 없음, 재범위험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형 집행 이후의 사회복귀까지 내다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김강희 변호사의 양형 변론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다수 범행이라는 무거운 가중요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감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방지와 일상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형 변론의 본질을 보여 줍니다. 유리한 사정이 이미 갖춰진 사건을 잘 정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불리한 요소가 가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명분을 능동적으로 설계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변호인의 실력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양형사유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떤 순서로 호소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전혀 다른 지점으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초범인데 감옥에 가나요?
A.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도, 초범이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카촬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초범도 촬영 횟수·기간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삭제·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쌓아 집행유예의 명분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포렌식에서 예전에 찍은 것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A. 적발된 1회가 아니라 반복·다수 촬영이 확인되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때는 무리한 부인보다, 촬영물 전량 삭제·폐기, 피해 확산 방지, 자발적 심리·성충동 치료로 양형 자료를 두텁게 쌓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승부는 결국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에서 납니다.
Q.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A. 네, 피해자가 성명불상이어도 촬영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어, 이를 어떻게 변론에 녹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Q. 찍기만 하고 유포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A.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강력한 유리 사정입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전량 삭제·폐기되었다면 “피해 확산이 없었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포렌식 단계에서부터 유포 정황이 없음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장에 알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피할 수 없나요?
A. 형량과 별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재범위험성과 양형 사유를 종합해 공개·고지 면제나 등록 면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면제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라, 초범·삭제·반성·안정적 사회유대가 결합되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부수처분 최소화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촬영물 전량 삭제·폐기, 특정 가능한 피해자에 대한 공탁·합의,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안정적 사회적 유대를 유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재판부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판결 전에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Q. 삭제하고 공탁하고 치료받으면 정말 도움이 되나요?
A. 네, 매우 실질적입니다. 전량 삭제·폐기는 피해 확산 방지를, 공탁은 피해회복 노력을, 자발적 치료 이수는 재범위험성 저감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모두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근거가 되는 자료이므로, 미루지 말고 판결 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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