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회수율이 3분의 1 미만이라면? 2026년 개정 특별법으로 알아보는 구제책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율이 3분의 1 미만이라면? 2026년 개정 특별법으로 알아보는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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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회수율이 3분의 미만이라면? 2026년 개정 특별법으로 알아보는 구제책 

강대현 변호사

평생 모은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막막하신가요? 경매 절차를 거쳤음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조차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2026년 4월 개정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개정 특별법이 도입된 배경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는 주로 경·공매 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부여나 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진행해도 선순위 채권이 많아 실제 배당받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6년 4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피해 회복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핵심 내용: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 회수 시 차액 보전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최소 지원금 제도'입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이 원래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인데 경매 배당을 통해 2,000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나머지 3,333만 원(보증금의 3분의 1 기준액)과의 차액인 1,33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 및 판단 기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법령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기망 의도, 다수의 피해 발생 가능성,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등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현재 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절차

이 제도는 자동 지급 방식이 아니며, 피해자가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공매 절차 종료 후 배당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회수된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지원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배당표, 보증금 미반환 확약서 등 서류가 중요하므로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보관해두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경매 진행 중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제도는 경·공매가 모두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본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명확해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제도는 전액 반환이 아니라, 최소한의 회복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는 '최소 지원' 성격입니다.

맺음말

전세사기 피해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입니다. 개정된 특별법은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장치이니, 해당 제도를 십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도 이용 과정에서 절차적 어려움을 겪거나 지원 요건 해석에 혼란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응원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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