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주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요?"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사외이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2024년 7월 23일 공포된 상법 개정안(법률 제20436호)에 이어, 2025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7월 22일 공포·시행된 2차 개정안(법률 제20991호)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습니다.
제382조의3,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제1항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대상이 넓어졌고, 제2항에서는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사회 결의, 무엇이 달라지나
종전에는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했는지가 법적 잣대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대주주에게 유리한 자기거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M&A 구조 설계 등에서 소수주주 이익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고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업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전경련·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가 공동건의서를 내며 반대했습니다. 소송 남발로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 핵심이었고,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국도 여전히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법안은 통과되었고, 기업은 새 법리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회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주요 경영사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외이사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비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이사회 운영 리스크가 우려되신다면, 편하게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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