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접근매체 양도 사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통장 대여·접근매체 양도 사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통장 대여·접근매체 양도 사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강대현 변호사

검찰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정작 범죄조직의 핵심 인물은 검거되지 않고 통장을 빌려준 일반인만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부탁으로 자기 명의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송금·인출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형사책임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의율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정범 내지 공범으로 취급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반면, 단순한 통장 대여·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그칩니다. 본 사례는 검찰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전 남자친구)으로부터 "잠깐 쓸 일이 있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통장)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피해금을 받아 다시 이체·인출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대여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율하였고,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본인이 직접 누구를 속인 사실도 없고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바도 없는데, 가장 무거운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2. 적용 법률의 검토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결정적 차이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에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있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이르는 중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기망·편취행위 그 자체에 가담한 자(정범 또는 공범)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제1호),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거나(제2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유통하는 행위(제3호)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기망행위나 피해금 편취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그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강대현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의 의율에 명백한 무리가 있음을 포착하였습니다.

3. 변호인(강대현 변호사)의 조력

강대현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죄명 자체의 성립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세워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고의(범의)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막연한 부탁에 응하였을 뿐,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구체적·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내역, 대화의 맥락, 통장을 건넨 경위와 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막연한 의심을 넘어선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둘째,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설령 통장 대여·접근매체 양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기망·공갈행위나 자금 편취·인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범죄조직과의 공모나 역할 분담, 범죄수익의 분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죄책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임을 상세한 의견서로 개진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 역시 피해자적 지위에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관계를 이용당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뿐 아니라,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됨으로써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과 함께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 무혐의(혐의없음)

강대현 변호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변론과 법리 주장을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고의와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명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이 사건은 통장 대여·접근매체 양도 사건에서 죄명의 선택이 의뢰인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의율되느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그치느냐, 아니면 무혐의로 종결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을 위해 통장 명의자를 적극적으로 의율하는 경향이 있으나,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행위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 늦어도 검찰 송치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막연히 "내가 속인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적용 법조와 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겨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과 고의의 존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죄명 성립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통장 대여·접근매체 양도로 인해 형사 절차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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