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폭행에서부터 상해, 교통사고, 명예훼손, 사기, 살인 등까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는 아주 다양한데,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의 범위도 폭넓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는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제출한다면 법원도 이를 절대 간과하지 못합니다.
통상 형사재판 판결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합의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해주고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검사나 재판부에게 선처를 받기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가 아닌 이상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체포·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합의 전에 체포·구속된 경우에도 풀려 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합의를 요구해온다면 피해자는 서두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합의금액을 명백히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해도 좋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의 직업과 경제적 능력, 범죄의 중함을 어느정도 계산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앞서 말한 가해자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합의금은 매우 유동적이기에 적절한 합의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료로 이루어지는 전화상담을 주시고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거나 각종 서류를 구비하시고 방문상담해주시면 적절한 합의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
합의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순한 구두합의를 마치거나 법적 효력이 부족한 합의서 서류를 작성하여 합의를 마친경우 높은 확률로 합의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합의를 마친 경우 합의금 수령을 위해서는 또다시 다툼을 시작해야합니다.
우선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못 미쳐도 차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추후 민사상 청구를 위해서는 '합의가 형사에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는 등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백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가해자가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와 약속한 형사합의금을 제 때 받지 못해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제도를 이용해 가해자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지거나 약식명령으로 끝난 경우 혹은 무혐의로 끝난 경우(무혐의라고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형사재판절차가 끝난 경우 등이라면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절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뒤늦게라도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공증을 받아 놓거나 제소전화해신청(제소전화해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소송을 하지 않고,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해서 판사 앞에서 강제력이 있는 합의를 하는 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은 후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합의서에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위자료' 명목이라는 점을 합의서에 특정하시면 형사 합의금은 향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되지 않고, 재산상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 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신체손해' 범죄(교통사고, 의료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재산손해' 범죄(절도 피해액, 사기 편취액, 횡령 및 배임 이득액)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형사 합의금을 '위자료'로 명시하였을 경우 재산상 손해 청구에서 공제되지 않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재산손해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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