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경계성 종양'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암보험 '경계성 종양'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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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경계성 종양'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이나영 변호사

암보험 “경계성 종양”, 10%만 지급된다고요?

“큰 수술까지 받았는데, 경계성 종양이라 보험금이 1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매우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종양을 발견하고 수술과 치료까지 모두 마친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악성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므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이 한 문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지급될 줄 알았던 보험금이 거절될 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경계성 종양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생길까

보험사는 보통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진단서상 ‘경계성 종양’

● 약관상 암 = 악성 신생물

따라서 일반암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님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1. 핵심 기준은 “KCD분류코드”입니다 - 임상성 위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KCD분류코드” 입니다.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은 암의 정의약관이 인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해당 종양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KCD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 기준에 따라 악성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뇌·척수 등에 발생하여 고위험 수술이 필요한 종양이라도, 병리학적으로 양성 또는 경계성 종양임이 명백하다면 임상적 위험만을 이유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병리학적으로 양성 종양임이 명백하더라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분류코드(C코드 vs. D코드)와 병리검사 결과가 분쟁의 핵심입니다.

2. 약관 해석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KCD 분류기준에 따를 때 해당 종양이 악성 신생물로도, 경계성 종양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이 모두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다음 원칙이 적용됩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일반암 인정)을 채택합니다.

대법원은 직장 유암종 사건에서, 제3차 개정 KCD 기준으로 악성 신생물로 분류하는 해석과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는 해석이 모두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악성 신생물, C20)을 채택하였습니다.

단, 이 원칙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 약관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여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약관에서 진단 확정 시 적용되는 KCD 기준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른 분류가 우선합니다.

즉,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약관 해석이 실제로 다의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원칙입니다.

3. 진단 확정의 핵심은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 입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자문 병원 소견서” 입니다.

보험사와 계약된 자문 병원의 소견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암 진단 확정이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조직검사 등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상 진단 확정의 핵심 기준은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이며, 임상의(주치의)의 진단서는 병리검사 결과가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보험사 자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 감정 또는 제3의료기관 재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병리학적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상적 소견이 아니라 병리학적 소견입니다.

경계성 종양 분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단명 하나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 약관이 인용하는 KCD 분류코드에 따른 병리학적 분류가 핵심입니다

✔ 임상적 위험성만으로는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KCD 분류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가 약관상 진단 확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보험사가 "경계성이라 안 됩니다"라고 했다면,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닙니다.

경계성 종양 보험금 문제는 의료기록(특히 병리검사 결과)과 약관 분석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보험사의 면책 통보를 최종 결과로 받아들이기 전에, 현재 상황이 실제로 다툴 가치가 있는 사안인지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보험 전문 변호사가 의료기록 분석부터 질병 분류 기준 검토, 감정 절차 대응, 보험금 청구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계성 종양 진단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고민 중이시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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