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변호사 54억 횡령 변제없이 징역5년으로 방어 성공
횡령변호사 54억 횡령 변제없이 징역5년으로 방어 성공
해결사례
횡령/배임

횡령변호사 54억 횡령 변제없이 징역5년으로 방어 성공 

백서준 변호사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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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5년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약 55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안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범행을 인지하기 전에 의뢰인의 자수서 제출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자발적인 반성 의사와 수사 협조 태도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상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관련 법 조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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