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지만 1년 가까이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와 여러 법무법인에 상담을 하였지만 물품대금 미지급은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물품대금 미지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대법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품대금 미지급도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해당 요건에 맞추어 고소를 진행하면 충분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증거자료를 받은 후 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이후 경찰조사 동석,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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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