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갈등을 겪거나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해 서로 떨어져 지내는 별거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류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상황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겨진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별거 기간의 길이입니다. 이미 따로 산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상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혹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정당한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금액이 대폭 감액되는 것은 아닌지 실무적인 의문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자료가 감액될 소지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기간의 장단기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별거 중 외도시 상간위자료 산정 기준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기간이 상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법원이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요소는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동거하던 부부 사이에 외도가 발생하여 가정이 해체되었다면 외도가 파탄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원인이 되므로 높은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그러나 별거 기간이 수개월을 넘어 수년 단위로 길어졌다면 법원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기간 동안의 부부 관계를 면밀히 추적합니다. 외도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장기간 교류가 단절되어 혼인의 실질적인 결속력이 약화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외도라는 행위가 가정 파탄에 미친 기여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던 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보아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외도에 비해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도 상간 위자료가 감액되지 않는 예외적인 조건이 있나요?
비록 별거 기간이 물리적으로 길었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면 위자료가 부당하게 감액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식적인 별거'일 뿐 가정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장 주재원 발령이나 주말 부부 생활, 자녀의 유학 등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떨어져 지낸 경우입니다. 이는 불화로 인한 별거가 아니므로 정조의무가 온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둘째,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유예기간으로서 합의된 별거였던 경우입니다. '잠시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다시 합치자'는 취지의 대화나 동의가 있었다면, 비록 그 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혼인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받아 정상적인 수준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상간자의 감액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
소송이 시작되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본인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연락도 안 하던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다', '무늬만 부부였을 뿐 실질적으로 파탄 난 가정이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 정당한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거 기간 중에도 부부로서의 책임과 소통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유력한 입증 자료는 바로 경제적 공동체의 유지 여부입니다. 따로 거주하는 중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송금해 온 금융 거래 내역, 가족의 보험료 및 공과금을 성실히 부담해 온 실적 등은 가정을 유지해 왔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더불어, 명절이나 가족의 조사에 함께 참석한 기록,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가정을 돌이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나누었던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은 상대방의 파탄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감액 사유 될까?
장기간의 별거 끝에 외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자녀의 양육 환경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혼인 관계는 유지한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가능합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긴 상태에서 이혼까지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다소 낮게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외도로 인해 가정이 최종적으로 해체(이혼)에 이르렀을 때 그 불법행위의 결과를 가장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유지하며 상간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할 때에는 이혼을 동반할 때보다 위자료 책정 금액이 다소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판결을 받아둔다는 점에서 소송의 실익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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