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소득 아닌 생활수준 증거로 양육비 많이 받는 방법
신고소득 아닌 생활수준 증거로 양육비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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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 아닌 생활수준 증거로 양육비 많이 받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양육비를 산정할때 배우자의 소득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이 많은만큼 지급해야할 양육비의 기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법인대표·가족회사 운영자·해외주재원처럼 실제 수입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득을 낮춰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신고소득으로만 양육비가 결정된다면 이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법원은 신고소득만으로 양육비를 결정하지 않고 실질소득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요, 다만 이 실질소득이 얼마인지는 양육자 당사자가 직접 파악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상황에서 생활수준 증거를 통해 실질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현금 수입을 숨기고 매출을 축소하는데, 통장 내역 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작정하고 현금 수입을 어디론가 빼돌린다면 통장 잔고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주거래 통장의 입금 내역이 아니라, ​지출내역과 세무서의 세부 신고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라면 매년 신고하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외에, 카드사별 매출 정산 내역을 ‘사실조회’로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축소했더라도 카드 매출 정산 내역과 실제 소비 흐름 사이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정되므로, 세무 신고 소득은 낮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상당한 수준이라면, 재산 규모나 실제 경제력을 추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학원 강사, 영업직이라면 소득을 타인 명의로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배당이나 정산금을 지급하는 원청 업체, 혹은 소속 플랫폼을 대상으로 직접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실질적인 활동 현황과 지급 정산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 카드 쓰는 배우자, 그 비용을 소득으로 엮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대표들은 본인의 급여(기본급)는 월 200만 원으로 낮게 책정해 두고, 회사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며, 주거비와 품위유지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해봤자 월급 200만원의 소득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자산은 ‘타인(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재산조회’ 및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법인의 재무제표와 지출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데요,

우선 법인의 주거래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단순히 계좌 잔고가 아니라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의 주말 지출 및 주거지 인근 소비 패턴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합니다. 주말에 유원지나 골프장,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법인의 ‘업무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반복적 사적 사용 내역은, 실제 생활수준이나 경제력을 판단하는 간접자료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변동 내역을 받아볼 필요도 있습니다.배우자가 회사에서 정식 급여 대신 ‘가지급금(회사가 대대표에게 빌려준 돈)’ 형태로 수억 원을 인출해 개인 생활비로 쓰고 있거나, 배당을 고의로 미루며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면 가지급금 사용 방식이나 사내유보금 규모 등이 상대방의 잠재적 경제력을 보여주는 정황자료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만 있고 무직인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을 입증하나요?

"나는 현재 직업이 없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에서 나오는 돈이나 용돈으로 겨우 살고 있으니,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의 최저 금액만 주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재산은 많지만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형태의 고정 수입이 잡히지 않는다는 핑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양육비를 산정할 때 단순히 현재 발생하는 소득만을 보지 않고,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 ‘소득 창출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재산의 가치 자체를 양육비 분담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만 있고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절차나 부동산 관련 자료 조회를 통해 배우자 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상가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숨기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나 ‘전세권 설정 내역’을 추적하여 실질적인 보증금 및 월세 수입을 역산해 청구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무직이라 주장하더라도 자녀가 혼인 중 실제 누려왔던 생활수준 자료(예: 강남권 거주, 고액 영유아 영어유치원 재학, 해외여행 주기 등)가 충분히 제출된다면, 가사재판부가 신고소득 외에 실제 생활 규모와 경제력을 함께 고려하여 양육비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증거를 찾아냈더라도, 이를 판사가 읽기 쉽게 가공하지 못하면 소송은 지루해지고 상대방의 반박에 휘말리게 됩니다. 따라서 서류상 소득을 무력화하고 실질 생활수준을 단박에 각인시키기 위한 서면 작성과 자료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 소득 축소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단순 감정 대응보다 생활수준과 금융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질소득 입증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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