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는데 내 재산이 더 많아서 상대방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상황, 억울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면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까지 정리되어야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면, 최대한 금액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오늘은 남편이 1억 7천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지만 5,000만 원을 감액해 1억 2천만 원으로 마무리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반소가 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자녀들을 다 키울 때까지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을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부부의 재산이 아내 중심으로 잡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혼 시 남편에게 일정 부분 재산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가 반소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것이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 근거 있는 청구였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소를 제기하며 1억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양쪽 자산을 표로 정리하고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근거 있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도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기여도가 60%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론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분할표를 직접 작성해 나누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 합의 1억 2천만 원, 피고 기여도 60% → 45%로 낮췄습니다
양쪽 자산이 표로 정리되면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총자산이 확인되고 결론의 범위가 좁혀지면 조정이나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 대리인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기여도로 환산하면 의뢰인이 55% 인정받은 것으로, 피고가 주장했던 60%를 45% 수준으로 낮춘 결과였습니다.
처음 청구액에서 5,000만 원, 약 30%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합의문을 바탕으로 부산가정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그 내용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이 아닌 화해로 끝났기 때문에 항소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완전한 종결이었습니다.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해온 원칙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최대한 판사님이 판단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이 인정해온 원칙을 바탕으로 표를 정리하고 기여도를 주장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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