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5. 19. 서울강남서, 긴급체포 후 석방
26. 5. 19. 서울강남서, 긴급체포 후 석방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26. 5. 19. 서울강남서, 긴급체포 후 석방 

황재동 변호사

석방

안녕하세요. 2024년 중앙지검 퇴직 12년 경력 검사 출신 형사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 성공사례들이 몇 건 있어 이와 관련된 글을 게시해볼려고 합니다.

먼저, 2026. 5. 19.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사기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시킨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본건은 사기죄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다른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함께 사무실에 있었던 저희 의뢰인이 사기죄로 함께 긴급체포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등을 긴급압수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의뢰인을 접견하여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고, 긴급체포의 부당성 및 본건과 의뢰인은 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 검사로부터 긴급체포의 불승인 결정이 내려져 저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압수된 휴대전화도 반환받았습니다.

이렇듯, 긴급체포 후 진행되는 수사는 신속히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절차 및 대응에 강점을 갖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1) 긴급체포의 부당성을 다투는 방법으로

-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을 받거나,

-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석방명령을 받거나,

2) 경찰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수사에 협조하거나,

3) 경찰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등

그 절차와 수사진행 정도 등에 맞추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긴급체포된 가족이나 지인들로 고민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검사 출신 형사전문황재동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고민이 한번에 해결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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