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무죄 판결, 대법원이 의료행위로 보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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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무죄 판결, 대법원이 의료행위로 보지 않은 이유 

김수진 변호사

문신 시술, 더 이상 의료법 위반이 아닌가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202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판결의 의미를 먼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비의료인이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92년 이후 약 34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왜 의료법 위반이었나

1992년 대법원 판례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감염이나 흉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를 예방하려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해석에 따라 의사 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하면 의료법 제27조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었고, 수많은 타투이스트들이 벌금형이나 전과의 위험을 안은 채 활동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구조가 30년 넘게 이어진 셈입니다.

대법원이 무죄로 본 이유

이번 전원합의체는 의료행위 판단 기준 자체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 없이는 생명·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특정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방법, 필요한 의학적 지식의 수준, 위해 가능성, 기술 발전과 사회 인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에 바늘이 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화한 판결입니다. 문신이 패션·미용·자기표현 수단으로 널리 자리 잡은 현실, 위생 환경의 발전, 이용자의 자기결정 역시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는 과도기에 해당하므로

문신사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로, 현재는 제도적 기준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 과도기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기준이 제시되었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기소 사안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수사 단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혐의 구성을 다르게 접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문신 시술과 관련한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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