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분이며, 2년간의 혼인 생활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 남편은 결혼 전부터 질병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결혼 전에 이미 부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혼인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남편의 건강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 처가집에서 머무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 부인은 결혼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들어가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폭행을 이유로 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사무실은 아이를 지극히 만나고 싶어하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진행하였고, 상대방 폭행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으며 오히려 악의의 유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또한 혼인기간 전부터 부인이 가지고 온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 결과 조정을 통해 상호간의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98,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되, 위 비용을 직접 지급받는 대신 부인에게 양육비 지급을 전혀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혼인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부인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힘들었지만, 조정과정에서 설득을 통해 이를 인정받아, 약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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