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증거인멸'의 의미(2)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증거인멸'의 의미(2)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증거인멸'의 의미(2) 

박종민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증거인멸'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글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실제 증인멸(교사)죄 등의 성립여부를 설명드렸는데, 사실 실제 상담에서 많이 물어보는 사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사이트 계정에서 탈퇴해도 되나요? 다운로드받은 영상물을 그대로 삭제해도 되나요?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톡메시지나 범행장면이 담긴 CCTV를 삭제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증거인멸로 나중에

오해받는 거 아니에요?

즉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신의 증거를 폐기하더라도 당연히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는 않으나, '증거인멸'로 구속사유가 되는 등으로 형사사건 절차에서 불리하게 평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증거인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는 기록열람등사의 제한사유(59조의2 등),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교통의 제한사유(91조)로 나오는 경우 외에는 모두 인신 구속과 관련되어 등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200조의 3은 구속 또는 긴급체포의 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그외 보석(95조 등) 및 재체포 등의 제한 예외사유(214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를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하여 피의자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까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범죄의 증거를 폐기하거나 은닉해서는 안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지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법 교과서나 실무서에도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A는 스마트폰으로 불법영상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송금하고 포인트를 구매하여 불법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하였는데, 위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개시 언론보도를 보고 사이트에서 탈퇴하고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은 내역을 삭제하고, 공장초기화해도 될까? 더 나아가 나중에 경찰에서 포렌식할 것에 대비하여 디지털장의업체에 맡겨 소위 '안티 포렌식'해도 될까?

A의 사이트 탈퇴 및 다운로드 내역 삭제, 스마트폰 공장초기화는 불법영상물 시청 및 소지죄라는 범죄의 죄증을 없애는 행위이므로 일응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계속범으로서 소지하고 있는 동안, 즉 삭제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소지범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다운로드 받은 불법촬영물 자체를 삭제하는 행위는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형사법상 범인에게 자신의 형사범죄의 증거물을 보관하라는 의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응 수사 개시 전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증거인멸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할 때 이러한 행위도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통하거나 직접 법리적으로 잘 해명하면 종국적으로 불이익하게 평가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가 개시된 후에는 그 의도성이 더욱 뚜렷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개시 전이라도 디지털장의사를 통한 안티포렌식 행위는 어떨까요? 안티포렌식 행위는 불법촬영물 소지라는 불법상태와는 무관하게 말그대로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안티포렌식까지 했다면 수사개시 전의 행위라도 증거인멸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결국 일응 '증거인멸 행위'로 보이더라도 ① 수사개시 전인지 후인지, ②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위인지, ③ 별다른 합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속사유 등에서 불이익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인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법률사무소 고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개설한 유튜브도 방문해서

구독하시면 아직은 영상이 많지 않으나 앞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박종민 변호사의 내편박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종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