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의 궁금한 내용 중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내용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20년 검사경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궁금증①: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왜 하라고 하는거예요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이하 '거탐') 검사를 제안하는 주된 이유는 진술이 엇갈리거나,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여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누구 말이 맞는지 이미 판단을 내렸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절차상 의례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사관은 판단이 섰는데, 부장검사나 팀장 등 결재자가 '거탐은 왜 안하냐'는 결재반려 대비용도이지요.
한편,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굳이 거탐 검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먼저 '거탐' 제안은 안할겁니다.

궁금증②:거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거예요
조사 중간에 거탐 의사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거탐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거탐검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검사관'이 별도로 있어서 수사담당자는 위 검사관에게 별도로 의뢰해야 합니다.

거탐에 동의만 하면 날짜 조정은 위 검사관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경찰청이나 검찰청과 별개의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거탐 검사는 피검사자에게 특정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때 나타나는 호흡, 혈압, 맥박, 피부전기반사 등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과학적 수사방법으로 생리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손목 등에 검사장치를 부착한 채 진행합니다.

궁금증③:거탐은 하라고 하면 해야되는건가요? 안하겠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거탐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의 일종으로, 반드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강제로 검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하겠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는 게 당연하겠지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의뢰인들께서 더 물어보십니다. 만일 상대방은 한다고 했는데, 나만 안한다고 해도 괜찮은거냐?고 말이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거탐은 그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임의절차이므로 이를 안한다고 해서 법적 절차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거탐을 해서 실제로 '진실'반응이 나오면 수사관의 심증형성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거짓' 또는 '판독불능' 판단이 나오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요

궁금증④:거탐 결과는 정확한가요?
대법원 판례는 거탐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성이 100% 보장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판단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데 단 1%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거탐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요? 90% 이상은 정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실무상으로는 검사결과가 '판독불능'으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 수사경험상으로도 거탐 결과가 결정적이었던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거짓으로 의심됬는데 거짓으로 나온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궁금증⑤:거탐을 하기 싫은데, 어떤 이유로 부동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뢰인들 중에서는 거탐을 부동의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은 지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막연히 안하겠다고 하면 왠지 불리한 판단을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거겠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유를 댈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심장 등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현재 00질환으로 인해 약을 복용 중이어서 또는 00질환이 있어서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걱정된다.
결론 : 거탐 검사 참여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 의뢰인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 경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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