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생각하는 변호인조력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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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생각하는 변호인조력권의 의미 

박종민 변호사

오늘은 상담사례를 통하여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조사 후 3주가 경과하긴 했지만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회도 없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의뢰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하고 당혹스럽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제12조 제5항 제1문은 형사절차에서 체포·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피의자·피고인과 국가권력 사이의 실질적 대등을 이루고 이로써 공정한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경찰이 변호인이 선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의견 제출 기회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처럼 피의자 조사 후 3주가 지났다면, 경찰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송치 사실만으로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 6월에 부장검사로서 검찰을 퇴직하고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변론을 하다 보면 수사기관은 물론 변호사들조차도 변호인 조력권의 무게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인 선임사실과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기를 알려주고, 변호인 의견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저처럼 변호인의 정중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담당경찰관이 이를 무시하고 송치했다면 경찰관의 행동은 변호인 조력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면 '당신이 정말 큰 죄를 지었으니 변호인까지 선임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수사관이 있다고 합니다.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조력권 측면에서 아주 잘못된 발언이고, 위 발언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변호인의 말을 가로막고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모르게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피의자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또한 위 사안에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주재하는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무혐의 주장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추가적인 소명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저는 20년간 형사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지휘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 분과팀장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직접 집필하는 등 성범죄 수사 및 법리 해석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여러분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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