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변호사, 가사전문 이하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유류분반환청구 사례는 민법개정 이전에 진행하였던 것으로, 1심에서 원고들이 전부승소하였고,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이끌어냄으로써 전부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 1, 2의 자녀들입니다. 망인 1은 1968년경 사망하였고, 망인 2는 1985년경 망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1960년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해 1996년경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인 2는 2015년경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21년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습니다.
변론의 내용
피고가 망인2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 망인2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각 22,642,142원(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X유류분 비율) 상당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위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변론하였으며,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더불어 상속법 개정으로 인해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상속권 상실제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여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 또는 유증의 특별수익산정배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삭제, 가액청구제도 등은 유류분청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유류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마시고 상담을 통해 명쾌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