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대표 변호사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사기고소를 당하였으나, 로진을 찾아와 도움을 받고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일상을 회복한 사건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로진은 인테리어를 비롯한 각종 공사대금 사기사건에서, 공사 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약속한대로 공사를 마치지 못해 도급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무혐의 결정을 성공시킨 바가 매우 많습니다. 그 중 한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총 5곳으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였고, 그 중 2곳에서 고소당한 건으로 인해 이미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나머지 3건에 대해 늦게나마 로진을 찾아와 의뢰를 맡기었고, 로진의 전문적인 대응으로 3건 모두 수사단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곤드레밥집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과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상태가 폐업상태였으며 의뢰인이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지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이 상당히 있었기에, 고소인이 4천여만원의 거래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의뢰인은 고소인이 원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로진의 형사 전담팀은 공사 도급계약에서의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유사사건에서의 법원의 태도 등 법리적 관점에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점, 인테리어 도급계약에서 공정에 따른 중도금 지급은 통상적인 구조이며, '공사를 일부만 진행한 채 중도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해 공사에 있어 의뢰인의 공사현장에서의 입, 출차 내역, 공사비 지출내역, 공사진행 상황, 그리고 다른 업자들에 대한 공사비 수취 사실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의 조사에 임하였고, 추후 이에 대한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법률사무소 로진은 형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종 사기 및 재산범죄 등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성공적인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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