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가족회사 경영권 분쟁 – 주주총회 결의 없는 사내이사 취임등기 말소청구
결과 : 민사소송 일부 승소 (사내이사 취임등기 말소청구 인용)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6년부터 상대방 회사(전문디자인업 영위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2021년까지 5차례 중임된 사람입니다.
상대방(A씨)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의뢰인과 A씨는 부부 관계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주주는 A씨, 의뢰인 및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25. 5. 20.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두 가지 등기가 동시에 마쳐졌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2024. 3. 31.자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는 내용의 감사 퇴임등기였습니다.
둘째, A씨가 2025. 5. 20.자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사내이사 취임등기였습니다.
문제는 2025. 5. 20.자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 정관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사내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① 감사 퇴임등기 말소,
② 사내이사 취임등기 말소,
③ 미지급 감사 보수 내지 임금 3,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④ 미지급 보수 내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족회사 내 경영권 분쟁은 법인등기부에 허위 등기가 마쳐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의 공신력으로 인해 제3자와의 거래에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구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한 등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영호 변호사의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1 : 주주총회 결의 없는 사내이사 취임등기의 원인무효 주장
상법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피고 회사 정관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사 선임은 그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이에 기한 취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합니다.
일부 주주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부존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에 기한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주총회 미개최 사실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2 : 감사 퇴임등기 말소 청구 – 임기만료 여부 및 권리의무 유지 주장
의뢰인은 감사 퇴임등기에 대해서도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① 2025. 5. 20.자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므로 퇴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과, ② 설령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감사 지위를 유지한다는 주장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법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이고, 의뢰인이 2021. 3. 31. 최종 중임된 이상 2024. 3. 31.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더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감사 퇴임등기 말소 청구와 사내이사 취임등기 말소 청구를 병행하여 제기함으로써, 사내이사 취임등기 말소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임기 만료 여부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청구원인을 제시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3 : 미지급 보수 및 임금 청구 – 근로자성 및 감사 지위 유지 여부
의뢰인은 감사 보수 또는 근로자로서의 임금 3,700만 원(월 370만 원 × 10개월)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① 감사 지위 유지를 전제로 한 감사 보수 청구, ② 근로자로서의 임금 청구, ③ 피고들의 직무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사 임기가 2024. 3. 31. 만료되었으므로 감사 보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성에 관하여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가족회사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대화 녹취록 내용에 의하더라도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감사 보수, 임금, 손해배상의 세 가지 청구원인을 모두 구성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족회사 특성상 근로자성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 사내이사 취임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가족회사 경영권 분쟁, 방치하면 회사 지배구조가 바뀝니다
가족회사는 주주와 임원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절차 없이 등기부가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문제이니 대화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에 허위 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를 신뢰한 제3자와의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에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사 선임은 결의부존재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허위 등기가 그대로 유지되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구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 취임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사 취임등기,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사 선임은 그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이에 기한 취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부존재란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소집절차에 현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의부존재의 경우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입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상법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회사에서 감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더라도 퇴임 감사가 권리의무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 가족회사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인등기부를 즉시 확인하여 허위 등기 여부를 파악합니다.
🔹 주주총회 개최 여부, 소집통지 발송 여부, 의사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결의부존재 여부를 검토합니다.
🔹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 제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허위 등기에 기한 대표이사의 계약 체결, 재산 처분 등 후속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임원으로서의 보수 또는 근로자로서의 임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결론: 허위 등기는 방치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가족회사 내 경영권 분쟁은 법인등기부에 허위 등기가 마쳐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를 하기 전에, 신속하게 말소등기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여부, 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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