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유전자검사 없이 청구 인용된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유전자검사 없이 청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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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유전자검사 없이 청구 인용된 사례 

김영호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유전자검사 없이 청구 인용된 사례

결과 : 민사소송 전부 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인용)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父) A씨, 모(母) B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대방(C씨)이 A씨와 B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출생신고가 처음부터 사실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C씨에 대한 출생신고는 C씨의 출생일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부(父)'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서에 부(父)로 기재된 A씨는 위 출생신고일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즉, 이미 사망한 사람이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하여 C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C씨는 소송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소장 송달을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24년 4월경 C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직접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법원의 수차례 집행관송달 시도에도 C씨는 '장기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는 소송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은 유전자검사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C씨가 소송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김영호 변호사의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1 : 출생신고의 구조적 모순 – 사망자가 신고인으로 기재된 점 부각

C씨에 대한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신고인으로 기재된 부(父) A씨는 출생신고일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출생신고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구조적 모순이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점은 유전자검사 없이도 출생신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핵심 정황이었습니다.

👉 출생신고일(1961. 3. 11.)과 부(父) A씨의 사망일(1957. 2. 24.)을 대조하여, 출생신고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청구원인의 핵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관련 공문서를 증거로 정리하여 이 모순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2 : 관련 친인척 증언 확보 – 유전자검사를 대체하는 증거 구성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구성하여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친생자관계 존부 판단에 있어 혈액형 등 과학적 감정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친인척인 증인들의 증언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친인척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전문 증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증인신문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3 : 피고의 소송 회피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 진행 및 확인 이익 소명

C씨는 소송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소장 송달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씨가 소송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B씨의 자녀로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었습니다.

👉 C씨가 소송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관리인을 통한 고지 사실, 사실조회촉탁서 수령 사실 등)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 법원은 "피고와 망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 없이, 출생신고의 구조적 모순, 관련 친인척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유전자검사 없이는 불가능할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속, 부양, 성과 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자검사 결과가 없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상 유전자검사 결과는 친생자관계 존부를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송을 회피하거나 유전자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검사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생신고의 경위, 출생신고 당시의 사정, 관련 친인척의 증언, 주민등록 전후의 사정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 이러한 방법으로 인용을 받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고, 이는 상속, 부양, 성과 본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소송을 방치하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유지되어 상속 등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자관계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을 주로 활용하지만,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의 경위, 관련 증언, 기타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자가 아닌 자를 혼인외의 출생자로 알고 인지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의 경위와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친자관계가 기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 관련 공문서를 확보하여 출생신고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출생신고 당시의 사정(신고인의 생존 여부, 신고 시기, 신고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알 수 있는 친인척 등 증인을 확보,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검사 없이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구성합니다.

🔹 제소기간(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임박한 경우 즉시 소를 제기합니다.

🔹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결론: 유전자검사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단순한 가족관계 정정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 부양, 성과 본 등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회피하거나 유전자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생신고의 구조적 모순과 관련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인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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