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송치 견인
[성공사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송치 견인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송치 견인 

성근모 변호사

검찰 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게임 트로피(업적 달성) 획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 게시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부정한 방법(치트)을 이용하여 트로피를 획득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1,000회 이상 조회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커뮤니티 재가입이 불허되는 등 명예실추와 활동 제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의뢰인의 피해 내용

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해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PC게임에서 치트를 사용하였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음에도, 의뢰인이 현재도 치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더하여, 콘솔 게임에서도 치트를 이용하여 트로피를 획득하고 있다는 내용도 게시하였으나,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나. 업무방해 피해

의뢰인은 PC 및 콘솔 게임에서 치트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의 허위 게시글로 인해 커뮤니티 운영자가 의뢰인을 치터로 오인하고 재가입을 불허함으로써, 의뢰인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직접적으로 방해받았습니다.


3. 법적 쟁점 및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소인 본인의 발언 모순점을 파고들고, 인과관계를 촘촘히 엮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허위사실 적시의 ‘미필적 고의’ 및 ‘비방 목적’ 입증

피고소인의 행위는 ① 비방할 목적, ② 정보통신망 이용, ③ 허위사실 적시, ④ 명예훼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에 맞게 법적 쟁점 및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비방할 목적의 존부

피고소인은 게시글 서두에 “재가입한 이유는 [의뢰인]이 무고를 주장하고 다니며...”라고 적시하며, 의뢰인을 비방하려는 주관적 의도와 목적을 명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피고소인의 표현 방법과 이로 인해 훼손된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 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비방할 목적’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2)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은 이전 게시글을 일부 수정하며 의뢰인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인정한 바 있어, 이는 피고소인 스스로도 자신의 기존 주장에 확실한 근거가 없었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유포한 것이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인과관계 증명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커뮤니티 운영자가 의뢰인의 재가입을 불허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유사 사례에서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4. 처리 결과

위와 같이 치열한 공방 끝에 피의자(피고소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여 ‘검찰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비방 목적 및 공연성 인정

피의자(피고소인)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고소장에 적시한 촘촘한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비방 목적과 공연성을 모두 인정시켰습니다.

2)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피의자(피고소인)의 악의적인 저격 행위와 이로 인한 명예실추 피해를 명확히 소명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유죄 취지의 ‘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사례는 상대방의 기망과 변명 속에서도 수사기관의 유죄 판단을 굳건히 견인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대응과 세밀한 법리 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억울한 루머로 혼자 속상해하지 마시고, 첫 단추부터 확실하게 꿰어줄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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