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당선무효형을 반전 시킨 항소심 감형 전략
[성공사례] 당선무효형을 반전 시킨 항소심 감형 전략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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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당선무효형을 반전 시킨 항소심 감형 전략 

성근모 변호사

항소심감형/상고기각

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제공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기부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범)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어렵게 얻은 의원직을 상실할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 전략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법리적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의원직 상실을 막을 수 없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1심 판단을 세세히 파고들어‘포괄일죄’를 주장하였으며, 이는 항소심 및 상고심의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가. 포괄일죄 주장 근거

‘포괄일죄’ 법리는 수 개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법리 대응책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 단일한 범의와 연속성 입증

의뢰인은 식당 개업 당시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 국수 잔치”를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진행해 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발적이거나 선거만을 겨냥한 즉흥적 행위가 아니라, 과거부터 단일한 계획 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2) 행위의 동질성 및 대상의 중복성 제시

동일한 선거를 앞두고(선거의 동일성), 의뢰인의 식당에서(장소의 동일성), 동일한 내용의 무료국수잔치를(기부내용의 동일성), 동일한 연령대의 선거구민에게 제공(행위 대상의 동질성)했음을 짚어냈습니다. 특히 실제 참석자 중 상당수가 중복되었다는 점을 데이터로 증명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선거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보호법익 강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의 목적은 개별 유권자가 아닌 ‘선거의 공정성(불가매수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행위들은 동일한 하나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일자별로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기존 판례를 통해 철저히 논증했습니다.


3. 결과

가.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벌금 80만 원 감형 (당선유효형)

재판부는 포괄일죄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1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파기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 상고심

검사 상고 기각, 의원직 최종 확정

검사 측에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이 맞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 처리했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당선무효 위기를 완벽히 회피하고, 시의원 자격을 최종적으로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4. 의의

해당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패색이 짙던 상황에서, 치밀한 법리 분석과 판례 활용으로 흐름을 뒤집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죄수 판단 요건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자칫 물러설 곳 없던 의뢰인에게 ‘의원직 유지’라는 최고의 실리와 법적 구제를 안겨드린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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