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이제 즉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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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이제 즉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경찰청은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들어올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접수하여 정식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신고는 전건 입건, 즉일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1 기존과 달라진 점

기존에는 현장 경찰관이 출동하여 스토킹 여부와 위험도를 판단하고 일부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하거나 상담기관 등에 연계하여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판단으로 종결하지 않고 일단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그날 바로 조사가 개시됩니다.

2 사회적 분위기는 양형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범죄는 최근 사건 이후 단순한 관계 갈등이 아니라 살인·중상해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전조 행위라는 인식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전이라면 불구속으로 진행되었을 사안도 구속 단계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 한 차례라도 흉기 휴대가 인정되면 전체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의율되며 이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4 본인이 인식하는 행위의 무게와 수사기관이 평가하는 행위의 무게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몇 번 한 것뿐, 관계 회복을 시도한 것뿐이라고 생각한 행위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 스토킹 행위로 평가되어 형사 입건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전건 입건·즉일 조사 원칙이 시행되는 지금은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사실상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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