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이제 즉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제 즉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입니다.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처벌법, 이제 즉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청은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들어올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접수하여 정식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신고는 "전건 입건, 즉일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에 이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기존에는 112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경찰관이 출동하여 스토킹 여부와 위험도를 판단하고 일부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하거나 상담기관 등에 연계하여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스토킹 관련 신고 4만 4,687건 중 20.8%에 해당하는 9,320건이 현장 종결되었고 46%에 해당하는 2만 590건은 기관 인계 후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즉 신고 자체는 폭증하였으나 정식 수사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진 비율은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판단으로 종결하지 않고 일단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그날 바로 조사가 개시됩니다.

이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종전과는 비교가 어려운 수준으로 형사 절차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침 강화는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훈은 이미 수차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상태였음에도 충분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였습니다.

5월에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 장윤기는 당초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 이후 타지역으로 떠난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해당 사건의 스토킹 신고는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은 채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신고가 있었음에도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고 결국 이번 전건 입건 지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양형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유형의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 단순히 수사 강도만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검사의 구형, 법원의 양형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김훈·장윤기 사건 이후 단순한 관계 갈등이 아니라 살인·중상해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전조 행위라는 인식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영장 발부, 검사의 구형, 최종 양형 판단까지 전 과정에 일관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범죄분석관이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종전이라면 불구속으로 진행되었을 사안도 구속 단계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격리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명시적 기조이며 이러한 기조는 법원 단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잠정조치(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위반죄, 협박죄, 상해죄,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 관련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의 경위에 따라 보복살인·살인미수까지 의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 한 차례라도 흉기 휴대가 인정되면 전체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의율되며 이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본인이 인식하는 행위의 무게와 수사기관이 평가하는 행위의 무게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몇 번 한 것뿐", "관계 회복을 시도한 것뿐"이라고 생각한 행위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 스토킹 행위로 평가되어 형사 입건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이나 가족 등 관계성 범죄에서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통화 기록·방문 정황 등이 단편적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종합적으로 보면 지속·반복적 접근으로 평가되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전건 입건·즉일 조사 원칙이 시행되는 지금은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사실상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 중 어느 부분이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느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잠정조치를 신청받았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두지 않으면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행위까지 한꺼번에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분위기가 경직된 시기에 입건된 사건은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스토킹·관계성 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축적된 데이터와 변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잠정조치 결정을 통지받으신 경우 또는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시는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