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이제 즉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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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이제 즉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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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은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들어올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접수하여 정식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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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신고는 "전건 입건, 즉일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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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에 이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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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12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경찰관이 출동하여 스토킹 여부와 위험도를 판단하고 일부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하거나 상담기관 등에 연계하여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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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스토킹 관련 신고 4만 4,687건 중 20.8%에 해당하는 9,320건이 현장 종결되었고 46%에 해당하는 2만 590건은 기관 인계 후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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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고 자체는 폭증하였으나 정식 수사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진 비율은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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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판단으로 종결하지 않고 일단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그날 바로 조사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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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종전과는 비교가 어려운 수준으로 형사 절차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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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침 강화는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훈은 이미 수차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상태였음에도 충분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였습니다.

5월에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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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장윤기는 당초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 이후 타지역으로 떠난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해당 사건의 스토킹 신고는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은 채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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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모두 신고가 있었음에도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고 결국 이번 전건 입건 지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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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위기는 양형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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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형의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 단순히 수사 강도만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검사의 구형, 법원의 양형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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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김훈·장윤기 사건 이후 단순한 관계 갈등이 아니라 살인·중상해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전조 행위라는 인식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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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 전환은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영장 발부, 검사의 구형, 최종 양형 판단까지 전 과정에 일관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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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범죄분석관이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종전이라면 불구속으로 진행되었을 사안도 구속 단계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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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격리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명시적 기조이며 이러한 기조는 법원 단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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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위라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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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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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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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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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잠정조치(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위반죄, 협박죄, 상해죄,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 관련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의 경위에 따라 보복살인·살인미수까지 의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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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 한 차례라도 흉기 휴대가 인정되면 전체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의율되며 이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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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본인이 인식하는 행위의 무게와 수사기관이 평가하는 행위의 무게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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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연락을 몇 번 한 것뿐", "관계 회복을 시도한 것뿐"이라고 생각한 행위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 스토킹 행위로 평가되어 형사 입건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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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헤어진 연인이나 가족 등 관계성 범죄에서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통화 기록·방문 정황 등이 단편적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종합적으로 보면 지속·반복적 접근으로 평가되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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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 입건·즉일 조사 원칙이 시행되는 지금은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사실상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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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행위 중 어느 부분이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느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잠정조치를 신청받았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두지 않으면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행위까지 한꺼번에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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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분위기가 경직된 시기에 입건된 사건은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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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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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스토킹·관계성 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축적된 데이터와 변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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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잠정조치 결정을 통지받으신 경우 또는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시는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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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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