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여러 지방경찰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와 불법 도박장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하면서 도박 관련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하였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검거된 인원만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를 보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청소년 단속 인원은 1차 단속에서 약 4,700명, 2차 단속에서는 약 7,100명으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속 인원이 이 정도 규모라는 것은 그만큼 도박 관련 입건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도박 관련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막상 입건되신 분들조차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도박이라도 적용되는 혐의가 다릅니다.
도박 관련 혐의는 크게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장소 등 개설죄로 나뉩니다.
먼저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부를 다투는 행위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습도박죄는 도박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벽이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도박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습성이 도박 전과의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박의 횟수와 기간, 도금의 규모, 가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습벽이 인정되면 전과가 없더라도 상습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홀덤펍 운영자,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개설자뿐 아니라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도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운영 측 자료를 통해 환전·모집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박장소 개설죄의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 체계가 조직적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도박 사건은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장소 개설죄 중 어떤 혐의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고 실형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습성 인정 여부와 단순 가담인지 운영 가담인지의 경계는 수사기관의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본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날 경우 더 무거운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건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도박·도박장 개설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축적된 데이터와 변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도박 관련 사안으로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