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결국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재판까지 진행되며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은 실형이나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불법촬영 혐의로 이미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 기소가 된 이후 공판기일까지 지정받은 상황에서,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우선 증거기록 복사 신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경찰·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했던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과제로 두고 양형 자료 준비 역시 병행하였습니다. 검찰 단계까지 일부 부인 취지의 진술이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였으나, 다행히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기존 진술 경위와 함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상세히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반성 태도, 양형 자료 등을 적극 소명하며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점.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점.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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