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매매를 결심하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성 판매 여성과 접촉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여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여성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 내역을 통해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이용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처음 겪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껴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미 상대방의 단속을 계기로 수사가 확대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 사실이 특정된 상태에서 조사가 예정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사건은 구조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 감경이 어려운 유형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 신속히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요구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성실히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정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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