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휘자 금난새씨의 가족관계등록부변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금난새씨의 아버지는 1945년 광복이 되자 성씨로 쓰고 있던 ‘김(金)’이 원래 ‘쇠 금(金)’인 점을 감안하여, 한글 음을 그대로 이름에 쓰고자 본인의 성을‘김’에서 ‘금’으로 바꾸고, 자녀들의 성도 ‘금’으로 변경했는데요.
이후 금난새씨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김’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해왔고, 주민등록표, 여권, 운전면허증 등에도 ‘금난새’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했는데요. 이때 등기소에서는 “금난새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김난새’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속등기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금난새씨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씨를 ‘금’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요.
1심과 2심 법원은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의 한글 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 또는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정사유에 해당되어야 정정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위 법에서 정한 정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난새씨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은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에 관한 규정인데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 제1항은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에 관한 규정인데요.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나 누락, 또는 무효인 행위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금난새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김난새’로 등재된 행위가 위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행위였거나, 착오나 누락, 또는 무효인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구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경과,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작성경위, 다른 공적 장부에서 신청인 성명의 기재, 신청인이 등록부정정을 신청하게 된 이유,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을 ‘금’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금난새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스40).
즉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이 사건 신청인이 출생하여 호적에 한글 성명을 병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호적 관련 법령이 개정된 1994년경까지 약 50년간 신청인의 호적의 성명란에는 한글 성명을 병기할 필요가 없어 ‘김난새’로 표기되어 있었다가 1994년 이후 호적 성명란의 한글 병기 과정에서, 또는 2000년대 호적부 전산화작업 과정에서 실제 사용되던 한글 성명 ‘금난새’와 달리 신청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김난새(금난새)’로 한글 성명이 병기되었을 여지가 있다. 신청인의 실제 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한글 성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신분증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민등록표, 여권 등을 제출하는 등으로 오랜 기간 실제로 사용해 온 성이 등록부에 기재된 성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한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한글 성을 정정하려는 것이지 신청인의 성과 본을 바꾸거나 창설하려는 것이 아니다.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을 ‘금’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정정사유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실제 사용하던 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를 경우, 성과 본을 바꾸거나 새롭게 창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신청인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위 판결로 금난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금난새’로 정정할 수 있게 되었고,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도 가능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