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재산증가된 경우 재산분할에 포함되는가?
이혼소송 중에 재산증가된 경우 재산분할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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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재산증가된 경우 재산분할에 포함되는가? 

김춘희 변호사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갑자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이 증가된 경우, 늘어난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늘어난 재산이 혼인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이 파탄되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인 A씨는 결혼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였고, 이후 2014.경 아내 B씨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무렵 A씨는 아파트의 예비당첨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인 2015. 8.경부터 A씨는 아내와 별거하게 되었고, A씨는 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등 합계 19천만원 가량을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2017. 10.경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던 2018. 3.경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고 A씨 명의로 아파트소유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내 B씨는 이혼소송이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므로 A씨가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는 혼인관계파탄 이후에 A씨의 잔금 납입이라는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아내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긍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남편 A씨는 아내와의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남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아내는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20163월경부터는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남편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파탄 이전에 남편과 아내의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부터 재판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사이에 부부재산이 변동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변동된 재산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인 사정에 의해 생긴 것으로서,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 변동된 재산이 혼인관계 파탄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즉, 아내의 가사노동과 육아, 그리고 맞벌이 부부로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비록 혼인관계 파탄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로 인하여, 주부들의 가사와 육아노동, 그리고 맞벌이 배우자로서의 기여가 인정되어, 혼인파탄 이후에 남편이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마땅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분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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