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빌딩에서 매달 나오는 월세는 누가 가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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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빌딩에서 매달 나오는 월세는 누가 가져야 하나? 

김춘희 변호사

망인은 젊어서 한 여성과 혼인하여 A, B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내가 사망하자, 다른 여성과 재혼하였습니다망인은 재혼한 여성과의 사이에 CD 두 명의 자녀를 또 두었는데, 재혼한지 35년 만에 부인과 이혼하였다가, 그 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으로는 빌딩 2채와 은행예금 등 합계 약 18억원이었는데, 망인의 자녀 CD는 합의하여, 망인의 예금 전액을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인이 남긴 빌딩 2채를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눠서 등기하려고 하였는데, 평소 왕래가 전혀 없었던 이복형제 AB로부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게 되자, C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결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분할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중에 C는 이복형제 A와 협의가 되어 A의 법정상속지분 1/4을 모두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확인해보니, 망인이 살아생전에 D에게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D는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1/4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DA를 상속재산 분배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CB가 각각 망인의 빌딩 1채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분할소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C는 소유권 판결받은 빌딩에 찾아가 각 점포의 임차인들에게 이제 이 빌딩의 소유자는 내가 되었으니, 아버지가 사망한 후 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슨 소리냐? 그동안 이 빌딩을 관리해 오던 당신의 동생 D에게 매달 월세를 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확인해보니, 정말 D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위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1년간 빌딩의 임차인들로부터 총 4억원 가량의 월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C는 다시 D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 발생하는 과실(원물에서 생기는 이익)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인 A, B, C, D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4억원 가량의 월세를 A, B, C, D 각 법정상속분인 1/4씩 나눠 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상속재산 과실은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과실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실을 귀속시킨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결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 즉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C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상속분할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판결이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사이에 상속재산으로부터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실이라 함은 통상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입, 즉 월세, 그리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은행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등입니다. 이러한 과실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공유재산이라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할 때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상속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그 동안 논의된 판결이 없었는데, 이 대법원 판결로서 상속재산의 과실을 나눌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최초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상속분할소송).

 

위 판결로 인하여, 앞으로 상속재산 과실을 분배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를 기준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보다 신속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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