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합의했어도 60세 이전에는 받지 못한다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합의했어도 60세 이전에는 받지 못한다
법률가이드
이혼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합의했어도 60세 이전에는 받지 못한다 

김춘희 변호사

지난 2019. 11. 15. 대법원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A씨의 분할연금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69월경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남편이 받을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로서 2분의 1씩 나눈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이후 이혼소송은 종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의 퇴직연금을 2분의 1씩 분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은 60세이다. 그런데 A씨는 56세이므로,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지불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습니다.


화가 난 A씨는 법원에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수급이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2심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개시연령(60-65)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인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했을 때, 일정연령(60-65) 이후부터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6조는 분할연금액 규정(452)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혼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A씨의 주장대로 연금부습연령과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뚜렷한 근거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해 만든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하여 A씨의 분할연금지급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눠 갖기로 합의하거나 또는 재판이혼소송에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