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 상속포기신청이 무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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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 상속포기신청이 무효되나? 

김춘희 변호사

자동차 회사에 다니던 A씨의 아버지는 농협에서 15,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4,700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족인 A씨 등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 결정이 나기 전이었는데, 아버지가 다니시던 자동차회사에서 아버지의 퇴직금 1/2과 퇴직연금 명목으로 유족인 A씨의 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채권자 농협은행은 “A씨가 사망한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계좌로 받은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단순승인행위로 간주한 것에 해당하므로, A씨 등 유족들이 법원에 청구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어졌으니, 상속비율에 따라 아버지의 채무를 각각 7,500만원씩 갚으라라고 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채무까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을 상속인인 A씨가 자신의 계좌로 받은 행위가 위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되므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A씨가 법원에 청구한 상속포기심판은 부당하므로, A씨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채권자 농협은행의 위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망인의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의 1/2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다.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는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재산은 민법 제1056따라서,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상속인이 상속포기심판 결정 전에 수령했어도, 이러한 수령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 중에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기는 하나(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3416 판결), 위 사안은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 중 1/2만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들까지 수령하였던 사안이기 때문에 A씨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A씨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상속인들이 예기치 않게 상속인들의 계좌로 망인의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속포기가 유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인들의 권리가 한층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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