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첫 기일, 변호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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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첫 기일, 변호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첫 기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준비와 대응이 재판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기도 하죠. 제가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챙기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공소장 부본 송달 확인

수사기관(검찰)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 등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 이상 전에 송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아서 공소 사실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고, 맞는지 여부(인정 또는 부인), 고의 여부, 어떤 법조가 적용됐는지 등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2. 증거기록 열람·복사

변호인은 사건 기록, 검사가 제출하려는 증거기록을 미리 열람하고 복사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에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검찰 또는 법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서 열람복사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 중 증거능력 또는 증거 관련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불리한 자료는 없는지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서(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를 공소장 부본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7일 이내에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요약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또는 부인 취지 (예: 해당 사실을 한 부분 인정하나 고의 부정, 또는 사실무엇무엇이 없다는 주장)

다. 증거에 대한 의견 – 부동의하거나 내용 부인할 증거, 동의 가능한 증거 설정

라. 향후 변론 및 증명 계획 (검사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계획, 피고 측 증인 또는 증거 제출 계획 등)

첫 기일에, 모든 의견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거인부서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인정신문 및 모두진술

첫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있고,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묻는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이루어집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전에 면담하여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사실을 부인할지”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검사의 모두진술도 있으므로, 공소사실 요지 및 적용법조 자신 있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5. 증거신청 및 증거의견 정리

검사 측 증거목록이 제시되면, 변호인은 어느 증거를 부동의할지, 내용 부인할지, 또는 동의 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할지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거결정 절차에 대비하여, 법원에 제출 가능한 증인 또는 증거나 물건을 준비해 두고, 어떤 증거가 불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대응 준비를 하십시오.


6. 쟁점정리 및 변론 방향 설계

첫 기일에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증명 계획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주요 쟁점(고의·무죄 주장 부분·증거능력 쟁점 등)과 증명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반박 가능성, 증인의 신뢰성, 증거 제출 가능한 시점 등을 염두에 두고 변론 전략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7. 마무리

형사재판 첫 기일은 “판단의 기본틀”을 법원과 상대에 선보이는 순간입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 증거기록 열람 복사, 변호인의견서, 인정신문 및 모두진술, 증거신청 및 증거의견, 쟁점정리 등이 이 틀을 만드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매 사건마다 이 절차들을 사전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여, 의뢰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소장이 송달된 상태라면, 지금 바로 증거기록을 확보해 보십시오. 첫 공판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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