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7세 아이의 중상해,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 손해배상, 7세 아이의 중상해,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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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교통사고 손해배상, 7세 아이의 중상해,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중,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중상해를 입고 이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했던 소송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고 경위

가. 가해 차량 운전자 강OO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 막연히 진입하여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던 7세 원고 안OO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자전거 우측면을 충격한 후 재차 역과하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했습니다.

나. 이 사고로 원고 안OO는 요추 3번 척추 골절, 회음부 열린 상처, 엉덩이 및 대퇴부 다발성 손상, 아래팔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얼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다발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다. 원고 안OO는 사고 후 여러 차례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으나, 회음부 손상이 깊고 항문 괄약근 손상이 심해 변실금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발생하는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안게 되었습니다.

라.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사고 당시 A보험사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가. 피고 A보험사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 계약 및 상법 제72조에 따라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나. 일실수입 (사고로 인한 장래 소득 손실)

원고 안OO는 사고 당시 7세 초등학생이었으나, 성년이 되는 202X년 X월 X일부터 만 65세까지 도시일용노무자로 종사할 경우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했습니다. 202X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82,544원을 기준으로 월 4,015,960원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대여명은 209X년까지로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입니다. 원고 안OO는 신체 특정 부분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표상 해당 장애는 노동 능력 상실률 45%에 해당하며, 저는 이를 50%로 가정하여 우선 500,000,000원을 청구하고 추후 신체 감정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다.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기왕 치료비를 증빙하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했고, 향후 치료비로는 성형외과 영역 (팔의 반흔 성형술 등) X0,000,000원, 비뇨기과 영역 (항문 괄약근 기능 회복 및 개선 수술 등) X0,000,000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이 또한 추후 신체 감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 기왕 개호비 (간병비)

원고 안OO는 사고 후 총 8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중상해를 입은 미성년자이므로 입원 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201X년 및 201X년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총 X,000,000원의 기왕 개호비를 청구했습니다.

마. 통원 치료에 따른 휴업 손해

원고 안OO는 사고일부터 현재까지 총 51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초등학생인 원고가 XX에서 XX까지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어머니가 월차를 내어 동행했으며, 왕복 시간, 진료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할 때 1일 휴업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휴업 손해액은 201X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액 118,130원을 기준으로 X,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바. 기왕 교통비

XX에서 XX까지의 왕복 직행버스 및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기왕 교통비 X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사. 위자료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가집니다. 원고 안OO는 평생 패드를 착용해야 하는 수치심과 불편함, 항문 위치 변화로 인한 세균 감염 및 염증,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원고 안OO의 부모들은 이러한 자녀의 고통을 평생 지켜봐야 하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므로, 피해자 안OO에게 X0,000,000원, 부모인 원고 안OO, 고OO에게 각 X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책임의 제한 관련

가. 저는 가해자 강OO의 과실로 인해 사고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 A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가해자 강OO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전방, 좌우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안OO의 자전거를 충격했습니다. 사고 당시 여름철이라 시야가 매우 밝았고, 가해 차량이 포터 화물차여서 운전석에서 차량 바로 앞 장애물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장소는 차량이나 사람도 없고 소음도 없어 사고 충격음이 컸을 것입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OO는 사고 발생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10m 가량을 더 진행했습니다. 원고 안OO의 언니가 소리치며 차량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사고를 인지하고 차량을 멈추었습니다.

라. 저는 만약 가해자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했다면 경미한 상해로 끝날 상황이었으나, 충돌 후에도 차량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강OO 또는 피고 A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가. 위와 같이 피고 A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금액 및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나. 원고 안OO에게 X00,000,000원 (일실소득 X00,000,000원 + 성형외과 영역 향후 치료비 X0,000,000원 + 비뇨기과 영역 향후 치료비 X0,000,000원 + 기왕 개호비 X,000,000원 + 기왕 통행료 X00,000원 + 위자료 X0,000,000원)

다. 원고 안OO (부)에게 위자료 X0,000,000원

라. 원고 고OO (모)에게 X0,000,000원 (통원 치료에 따른 손해 X,000,000원 + 위자료 X0,000,000원)

마. 이 모든 금액에 대해 사고일인 202X년 X월 X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 이 사건은 어린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심각한 교통사고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정에서 싸울 것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이 큰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해 주세요. 저는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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