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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 기간인 상태입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번에 지인들과 놀러간 곳에서 약 6명의 속옷을 몰래 훔쳤다가 적발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었지만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아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사가 구공판을 진행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들어가보니 죄명은 절도 로 되어있습니다. 비록 성범죄로는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나 절도는 초범인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실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예시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절도죄에서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징역을 집유기간까지 함께 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구공판을 했다는건 검사측에서 집행유예가 있는 것을 보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노리는 것 아닌가요? 징역형만은 피해야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